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교통사고 당하고 합의금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하고자 가입 후 글 작성합니다.
저번 달 말에 삼거리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 후 제 차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서 제 차는 전손처리 되었고 저는 정형외과 전치 2주+돌발성 난청 진단 후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이비인후과 내원 중입니다.(아 그리고 제가 사고 직후 일정이 있어서 3일 후에 입원하려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로 상대방은 사과 및 안부 전화는 심심찮게 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사건을 슬슬 종결해야 하니 이게 12대 중과실 위반이라 형사합의를 보던지 하라고 하길래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25살에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같은 부부분에 대해서 무지한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 선제시를 얼마정도 해야할까요? 시세 이런거도 잘 모르는 상태고 상대방이랑은 목요일에 만나서 합의 관련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대인합의(민사?)는 입원기록 없다고 합의금 150 불렀다는데 이거는 형사합의금이랑 별개인건가요? 모르는 것 투성이라 염치 불구하고 장문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및 조언이 절실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ㅠㅠ


댓글 2
네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받으심되고 말그대로 형사는 가해자랑 합의보면됩니다. 전손처린데 다행히 크게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라는것이 사실은 본인재간이긴한데 입원하시고 본인소득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질텐데 사실 그것도본인재간이고 통원에 150이면 일단은 몸상태 더 관찰하고 나중에 합의보겠다하시고 형사합의금은 2주면 한150-200정도가 적당할것으로 보입니다.합의볼때 처벌불원서랑 써준다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확인이 늦었네요. 말씀주신대로 처음에 200정도 부를 예정인데 이거는 그럼 형사합의금이 만약에 받는다 하면 상대 보험사 통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돈을 주는건가요? 오늘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형사합의를 하면 잘 기억은 안나는데 어떤 걸로 해서 간단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아니면 제 진단서 받아서 형사처리를 한다고 하던데 이게 처벌불원서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