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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장애년’ 들은 학폭 피해자인데…오히려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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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2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욕설 피해를 입어 영상을 제출했는데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영상이 이용되어 가해자로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인지, 제가 이상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 딸은 작년 중1때, 학교에서 “장애년”이라는 욕설을 반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초등 당시 제 딸은 거식증으로 체중이 40kg 가까이 빠지고 탈모까지 심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장애년" 이라고 욕을 했던걸까요.. 


부모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학교폭력이었습니다.

 

제 딸은 혼자 참다가 결국 그 순간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남기려고요.

복도, 교무실앞, 계단.. 마주치기만 하면 우리딸을 보며 "장애년 지나간다" 하는 아이들이었기에 그 날도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찍힌 장애년 욕설영상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돌아온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 증거 인정 불가” (담당장학사와 통화한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아예 없는 것처럼 처리됐습니다. 욕설에 대한 책임도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아이들이 다시 제 딸을 신고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딸이 제출한 욕설 증거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해학생측에서 오히려 “카메라 들고 다녀서 불안했다”, “촬영하는 것 같았다” 를 이유로 맞 학폭을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 이후로 촬영된 영상? 없습니다. 저장된 파일?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생활 침해 → 학교폭력 인정”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해학생이 제출한 증거가 바로 제 딸이 찍었던 그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애년"이라고 욕하는 영상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행사건 (제 딸 피해자) 욕설 증거 영상 → 상대 학생의 동의없이 찍은 영상이라 증거 안됨.

 후행 사건 (제 딸 가해자) 카메라 소지 인정 → 사생활 침해등의 학폭 인정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더 황당한 건

처음에 “증거가 될수 없다”라고 버린 그 영상이 

나중에는 “사생활 침해 근거”로 다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 딸이 제출했던 영상을 등사·열람으로 내려받아 다시 학교폭력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건 “합법이라 증거로서 문제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이 역시 담당장학사와의 통화녹취 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맞추기 위한 판단입니까?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 이유 없음” 기각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책임 회피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제 딸은 아이들 시선 때문에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카메라 들고 나(가해학생)를 찍고 다닌다”는 말로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속에서 제 딸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욕만 듣고 신고하지 말 걸…”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냈다가 배제되고

 

그 증거가 다시 이용되어 가해자로 뒤집히는 구조


이게 정말 정상입니까? 


저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맞습니까?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방식입니까?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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