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희이해가안가여쭙니다[8]
이전 글 조언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상대측에서는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100 : 0은 인정 안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험사도 우린 잘못없다 주장하는 중
상대 종합보험x 책임보험만 있고 한도 120만원
분심위 가야할 듯 하다고 전해들은 상황입니다
원본영상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드립니다
저도 원본영상은 처음 보는데
이제 보니 30도로 표지판이..
하.. 마을 주민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더라구요..
속도는 얼추 계산해보니 방지턱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50m 4.3초 시속 42 나오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전 글에서는 억울함이 조금 있었는데
원본에 30표지판 보니 저에게도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요 ㅠㅠ
아 그리고 저는 한화손보 상대 KB손보 입니다


댓글 37
백대빵 기원합니다 상습적으로 저러다가 제대로 박살난듯요
노외진입 사고 맞는듯 중앙선 끊겨 있으니 노외진입 좌회전은 불법이 아님 상대가 과실 주장할수 있음 상대방이 자차가 없으니 분심위 건너 뛸수 있음 100을 원하면 바로 소송 진행 하시면됨 역주행을 주장해 볼순 있으나 역주행 상태에서 사고난건 아님(중앙선이 끊겨 있는곳 에서 사고) 보조참가 안하면 일부과실 나올 가능성 높음 책보면 대인으로 협박해서 대물만 100을 진행하는게 합리적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면 애매함
노외진입 사고 맞는듯 중앙선 끊겨 있으니 노외진입 좌회전은 불법이 아님 상대가 과실 주장할수 있음 상대방이 자차가 없으니 분심위 건너 뛸수 있음 100을 원하면 바로 소송 진행 하시면됨 역주행을 주장해 볼순 있으나 역주행 상태에서 사고난건 아님(중앙선이 끊겨 있는곳 에서 사고) 보조참가 안하면 일부과실 나올 가능성 높음 책보면 대인으로 협박해서 대물만 100을 진행하는게 합리적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면 애매함
이이이이이 역주행 사고는 아님
일단 양쪽 다 대인접수한 상태입니다
@내로남불감별사 역주행 관련해서 법에 어떻게 써있는지는 알고? 알면 댓글에 적어보던가.. 모를 때는 조용히 사는것도 좋아.
백대빵 기원합니다 상습적으로 저러다가 제대로 박살난듯요
사고나기 3일전에도 다른곳에서 사고났다고 하더라고요ㅋㅋㅋ
@로재니아 제한속도를 20km넘기면 20%, 40km 넘기면 40% 과실이 붙는데.. 실상은 주행 속도를 재기가 힘들죠. 과속 하지도 않았고 신경을 안쓰셔도 되니 경찰서나 어디에서나 과속이란 말도 꺼내지 마시길요.
@로재니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도방 나온곳이 입구고 먼쪽이 나오는 곳이어야 맞아보이는데요.
교회 관계자 말로는 오토비이가 나온곳은 입출구가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곳이라고 하긴랬는데 제가봐도 입구같긴해요
분심위요? 장담하는데 100% 나눠먹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되나요?
정말 깊은 빡침이 올라 옵니다.... 부디 피해 없으시길.....
오도바이가 나무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되는데 냅다 지르네요.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 몇주나 나왔나요?
저희 보험사에서 얘기듣기로는 접수해달라고 해서 해준 상태이긴하나 본인이 불리한 입장인걸 알아서 병원은 안갈듯하다고 말하셨어요 오토바이가 3일전 다른사고 났을때도 병원 안갔다고 하더라고요
내 댓이 왜 지워진건지는... 10초에 상대 보이고 10.6초 사고 절대 못피함. 교회주차장 진출입구 정지선 있었으나 지워짐 식재로 상호 시야 안나옴 오토바이가 무조건 주의했어야하고, 진출 각도 상 찗은 구간이라도 역주행이 맞음. 100대 0 가능해 보임.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을주민보호30 도로에서 40주행한걸로 과실받을 확률이 높지않나요?
@로재니아 엄밀히 따지다면 30 이하 주행과 40 주행은 그 피해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반파정도를 전파되게 한다거나. 따라서, 사고의 과실, 정확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과실로 보아 속도로 인한 과실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합리적인 나라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특례법상 처벌될 정도의 과속은 아니므로 그냥 먼저 말을 안 꺼내면 될 것 같네요.
@로재니아 영상 시작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는 약 102미터, 시간은 10초로 제가 계산한 속도는 36.7km/h입니다. 중간에 빨랐다가 느렸다가 했을텐데, 평균 속도 개념이고...... 방지턱에서 사고지점까지는 42미터 5초간 주행했고, 30.2km/h 라고 저는 계산 됩니다. 빠르게 오시다가 턱 넘을 때 속도 줄였고, 다시 가속해서 최종 속도가 40몇이신가본데.....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순간속도로는 보통 40조금 넘게 가셨고, 턱 넘을 땐 20몇, 그 이후 가속 뭐 그런 운전 같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네요.
@로재니아 저는 방지턱 이후부터 속도계산을 했었는데 저렇게 주장하는게 낫겟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분심위 갈거같은데 분심위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것도 괜찮을까요?
@로재니아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전 제 수준에서 최대한 대응하고 최선을 바랄 뿐, 목표를 100대 0으로 정하고 그게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든 순리되로 될거라 믿어요.
동승자 칭찬했다고 신고 맥인건가?? 하긴 남자라는 인간은 어쩔 줄 모르고 아이아이 하는 동안 동승자가 대처를 잘하고 있는 느낌. 입출구 분리된 곳 아니고 주변 환경상 북쪽이 주출입구 오토바이 나온 곳은 부출입구로 보면 됨. 저런 곳은 식재를 없애든지 반사경 설치해서 진출입할 때 서로 보이게 해줘야 함. 일시정지 안한 운전자 탓하는 인간도 많겠지만, 저런데서 일시정지 법으로 규정 안됐고 실제 일시 정지하는 인간 없음.
저는 신고한적이 없는데… 아무튼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건 100:0 이네요! 정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록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박차가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에이필러도 없는 오토바이 타면서 왜 저렇게 안 보고 처기어나오는 거지? 눈깔사용도 안 할 거면 오토바이는 커녕 자전거도 타지 말아야지!!
시골에서 사고나면 골때립니다. 책임보험조차도 안들고 다니시는분들도 수두룩하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분심위 X 바로 소송
저걸 피할수 있나?
가끔 소송가면 차량 속도가 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고 패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저리 안들어왔으면 사고가 없었겠지요..
영상보니 T자 교차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있네요. 그래서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16-1&chartType=1 기준으로 7ㄷ3 주장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ㅠㅠ
T자 교차로는 사고현장이 아닌 정면에 있는 상회앞 교차로를 의미하는거같아요
오토바이 천천히 진입하시지
100:0 기원합니다. 저딴식으로 기어나오면 뒤져도 자연사임
븅심위가 괜히 븅심위가 아님... 100:0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바로가야...
경찰에 신고 하셨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셔서 사고 원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로드뷰를 보니 정지선이 그려져 있으나 이는 교회 진출입차량으로 인해 정지해야 할 경우 '여기에 멈춰 서 있어라' 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일지정지해야 할 정지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노면이나 표지판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노외진입사고시 80:20으로 본다면 오토바이의 진입시 일시정지 불이행(10), 역방향 진입(10)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과실 100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직 경찰에 접수는 안했고요 어제 상대보험사에 100:0 인정 안하시면 경찰에 접수하겟다고 했는데 인정 못하겠디네요 오늘 경찰서에 접수하러갑니다
역주행 차선으로 들어오는데 상대 100으로 봐야...현실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