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작은 나라에서 한국인 사장에게 수천만 원대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9]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서 오래된 근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익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이후 ‘전’으로 지목 변경되며 현재는 사실상 맹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후 광명시는 국가 소유 필지를 포함한 공동개발·합필 방향을 제시하였고, 저는 그 방향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청이 제시한 방향대로 현실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려고 보니 최소 접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공공기관 토지 절차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청이 제시한 방향대로 현실적으로 건축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것뿐입니다.
현재 시청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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