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는게 목푠데[3]
안녕하세요.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님이 본인 차량으로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연석(경계석)에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간은 대낮이었고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휠, 휀다, 타이어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발렛주차를 하지 않았고, 직원이 운전하거나 주차를 유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손님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손님 측에서는 주차장이 좁고 연석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식점 측에 수리비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석은 일반적으로 설치된 경계석이며, 파손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점 측에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관련 판례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30
하고싶은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이상한 인간이네요
일단 달라고 해 보고 안 주면 뗑깡을 부리면 식당사장은 영업방해를 우려해서 웬만하면 주고 끝내게 되는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차가 파손 되었는가. 식당 직원이 차를 파손하게끔 유도하였는가를 차주가 증명해야 배상명령이 떨어집니다.
태어 나지 말았어야 할 종자 병자호란때 짱께 피가 많이 섞인듯
연석 보상을 요구하세요...
귓방맹이를 조져버리고 니가 거기에 있었기에 맞은거라고 난 잘못없다 하시죠
경계석 값 물어내라고 맞불작전 놓으세요
별 거지 같은게 다 있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가 물어줘야 되는거 아녀???
벌레들은 밟아 죽여야 합니다
다른분들은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잘하시나요? 이상하네요ㅎ
헐이네
연석(경계석)은 국가재산 입니다
개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구나
옛날 현대백화점 근무할때 일이 생각나는군요 지하주차창 진입하면서 운전미숙으로 벽을 긁음 문짝휘고 근데 그 고객 하는말 자기차도 현대고 백화점도 현대인데 같은 현대에서 무상수리 해줄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아줌마..
대물배상을 받아야하지 싶은데요..
성립이 안됩니다. 혹시 연석이 음식점 소유인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연석의 파손유무를 봐서 손님을 시설물훼손으로 신고가능합니다.
ㅋㅋㅋ 수리비 없으면 차 팔라고 해라 지 원망하려면 자기 자신의 대갈통을 후려치라고 해 ㅋㅋㅋ
귀싸대기를 한대 처올리면 됩니다.
연석 배상해달라고 하시고 정신과 진료 받으시고 청구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장사 못했다 손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보통 개인사업주분들은 교통사고나도...왠만하면 가게 문닫는게 손해라..그러질 못하니,,, 여튼,,무시하시고 더 까블믄 연석 배상하라고 하세요
지가 길가다 가드래알 쳐 박아놓고 국가배상 요구할 사람이네요.
짱깨인가?
미쳐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내가 비정상인가 의구심이들때가 있네요
진짜 피곤한 세상이네요
연석이나 물어내라고 하세요 ㅋㅋ
피해보상을 받아야죠
ㅋㅋㅋㅋㅋ 신박한 또라이네
아파트에 벤츠와 오피러스 그 벤츠 아지메 생각나네
정상인이 비정상인 시대가 오늘부터인가 보다!!
미친놈들이 계속 번식한다.......... 지가 돌에 쳐 박고 부딪친 돌한테 니가 책임져~~~ 시전중이네...... ㅎㄷㄷ.......
뇌가 가출했다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차량 수리 요청하러 왔으니, 연락처 남겨놨겠죠? 연석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저딴 등신도 운전하고 다니네...
경계석 부서졌든지 기스 . 손해 배상 한다고 해보세요 . 광화문 광장에 오세훈이가 세운것이 개당 대락 10억 하니 경계석은 개당 1억 한다고 하고 ....(농담입니다)
이걸 왜...대체...고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