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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면 진짜 부과인거죠?

http://dev.bbmuseum.co.kr/community/hotcar/wlvano2ubh

저희 동네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물론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1건 또 신고했는데, 이 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그냥 내고 세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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