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쓰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의 차량은 보증기간 5년에 키로수 10만키로 이내 입니다. 차량에 소음문제가 있어서 25년 12월 초에 차량을 입고 했습니다. 보증만료기간은 26년 1월 16일입니다.
소음문제는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꺽고 엑셀을 밟을 때 차량 자체에서 뚝.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정비사분도 이 소음을 인지했고 등속조인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받은 후에도 소음문제는 지속되었고 조수석 등받이 왼쪽의 버튼(각도버튼)이 작동을 하지않아서 서비스센터에 재입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수석 수리는 하이테크센터에서 봐야한다고 조수석을 먼저 수리한 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수석 수리 후 서비스센터에 예약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제가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가능해서 입니다.)
조수석 수리 했을 때가 1월 6일쯤 입니다. 그러고 한참의 시간이(약 한달)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고객님 편하신 시간대로 다시 예약해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어서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 당장 예약하겠습니다."하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증기간 이내에 나온 차량문제이며 이 문제를 블루핸즈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걸까요..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났기에 보증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아려웠고 정비사분께서는 저와 비슷하게 오시는 분이 꽤 되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네시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담당자분을 배정해주셨습니다. 담당자분과의 이야기에서 규정상으로는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저도 기간내에 먼저 연락하여 처리 할 수 있었음에 그렇게 하지않고 기다리기만한 잘못도 있다고하면서 일정부분은 내겠다고 이야기하니 담당자분께서는 "소음을 발생하는 부품의 부품값에 대한 부분은 처리해드리겠다. 하지만 공임은 고객님께서 지불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하자고 이야기를 끝내고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였는데 "소음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하부는 보통 한군데가 나가서 그 부분만 수리하면 그 옆의 부품들이 연쇄적으로 고장이나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하부부품 전체를 교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분과 소음부분의 내용만 보상을 받기로 하였기에 소음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소음을 찾기위해서 MVH라는 장비를 도입하여 원인을 찾는데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이것으로도 못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MVH를 사용하면 20만원이 든다고하면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부분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나는 공임을 부담하는거로 알고있다고하니 "제네시스측과 정해진게 없으시냐 우리도 뭔가 내용이 확정되어야지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제네시스측에서 우리에게 어떻게하라는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의 차량은 엔인오일만 교환하고 센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기간 이내의 문제는 당연히 보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센터에 입고하면 당연히 차주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구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비용부담을 나누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상담담당자분과 정비사분께서는 이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소음문제를 잡기위해서 어떻게 정비가 이루어지고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지 아실텐데 부품과 공임으로 나눈것도 내용을 아시고 결정을 유도하시는건 아닌가하고 의심도 들었습니다.
또한 1월에 입고했을 때(보증내에)에는 나오지 않던 문제접들이 고작 몇달만에 우수수나오는것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저와 비슷한 일을 격으셨거나 겪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보증 전에 무조건 다 이상하면 점검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보증으로 고쳐주는건 하루라도 늦으면 안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