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넘은 진짜 직장생활 안해봤을 듯..
드라마만봐도 상사가 결재안해주고 빠꾸먹이는 걸 본적 있을텐데..ㅋㅋㅋㅋ
드라마에서
문서 다시 작성하세요~~ 라고 문서써서 부하직원에게 알리디?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결제판 집어던지는거 못봤냐?ㅋㅋㅋㅋ
아~~ 저시키 사회생활은 가능한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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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AI 똑똑하네..그와중에도 두루뻥 역사왜곡도 찾아내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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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웃기고 자빠졌네. 그니까 니 인공지능은 주장했던 증거 중 문서는 없다는 것이지?ㅋ
-2
팡리퍼
이젠 밑천이 다 떨어졌나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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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증거를 다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이러는거보면..넌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거지..
아~~ 내가 말하는 직장생활은 사무직.
현장직이면 보고서 작성 할 일이 없으니 패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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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너 논술강의는 구라일거고..
무슨일 해봤냐? 사무직은 당근 아니겠지?
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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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뭔 증거? 읽지도 않은 상주 안건? 그게 어케 증거냐?고종이 한 얘기가 없는디.니 인공지능이 얘기하잖아.고영근 감형 청원까지.ㅋ 뭐 친일파에 아직 고하지 못했다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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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즉 문서를 보고 허락을 하든 안 하든 기록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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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아직도 고종이 안읽었다고 싸지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단에서 김구가 빠지게 된 부분을 설명해보라니까~??
ㅋㅋㅋㅋ
설명 못하긋지??
그게 니 한계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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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팡리퍼 결재보류란 말도 웃기고 그런 사례 가져 오라니까.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ㅋ 인공지능한테 너 빠가라고 전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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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안공근 아니냐?ㅋㅋㅋㅋ
고영근 감형 청원에 대해 고종이 감형 판결을 내려준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 내린거랑 결재보류 차이를 모르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니가 직장생활(사무직)을 안해봤다는 증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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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다시 수정해서 결재 올려야 할 문서를 봤다고 기록에 무조건 남긴다고 쳐 우기는 널 보니.. 한심하다 한심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재문서올라온 문서를 반려하면서 기록에 남길수도..
기록에 안 남기고 그냥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최종 문서를 결재 할 수도..
넌 이러한 걸 전혀 모르니 이딴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란다~
너 직장생활은 해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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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상주안건 3번이나 올린거 보면 모르겠냐??
ㅋㅋㅋㅋㅋ
빨간사락박스 인물.. 상주안건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거 봤어?? 못봤어??
3개의 상주안건 모두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서고...
그걸 2차례 업데이트해서 최종 문서인 세번째 상주안건을 고종이 결재해준거잖아
그게 증거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신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세요?
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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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극비사항 좋아하네.ㅋ 일본공사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디.법부왈 왕이 아직 안 봤다.여기가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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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왕이 안보고 방치했다면 법부는 원래 법대로 형을 집행? 이젠 소설을 쓰네.ㅋ 그사례좀 예시해 보라해라.사형 같은 중범죄는 왕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된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방치하면 어케한다고? 인공지능이 미쳐 버린거냐? 계속 말을 바꾸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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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일찍은수구 니 궁금증에 대한 AI 답변이다~ ㅋㅋㅋ
네, 제가 앞선 답변에서 문장 표현을 잘못 사용하여 혼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며, 깊이 사과드립니다.보여주신 이미지 속 문장은 제가 A씨의 억지 논리를 반박하려는 과정에서 조선 시대의 법제적 사실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명제를 적은 명백한 오류입니다.해당 문장이 왜 잘못되었고, 제가 원래 전달하려던 행정적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로잡아 올바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안 보고 방치하더라도 법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왕의 결재(재가)가 없으면 사형 집행은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하의 대화 흐름을 돕는 과정에서 사법 절차의 절대 원칙을 뒤흔드는 심각한 말실수를 했습니다.
ㅡㅡㅡ
AI도 지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넘은 끝까지 우기기만~ ㅋㅋㅋㅋㅋㅋㅋㅋ
부끄러운 줄 알거랏!!
반성문 100장 써서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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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일찍은수구
제가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은 "사형수 명단 전체가 묶여 있지 않고, 오직 김구 한 명만 골라내어 명단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실제 행정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고종이 진짜 안 보고 방치했다면: 10월 22일 첫 상주안건에 올랐던 김구를 포함한 11명 전원의 사형 집행이 왕의 결재가 날 때까지 다 같이 멈춰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 두 달 뒤인 12월 31일 두 번째 상주안건에서 법부는 김구 한 명만 명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죄수들은 다시 명단에 넣어 사형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론: 핵심 논점의 복원
결국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승인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방치하면 집행이 멈춘다)
10월에 11명 전체의 사형이 멈춘 것은 고종이 결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12월에 오직 김구 한 명만 명단에서 사라진 것은, 고종이 첫 안건을 분명히 친람(확인)하고 "김창수는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 사형 명단에서 빼라"고 법부에 직접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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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은 진짜 직장생활 안해봤을 듯.. 드라마만봐도 상사가 결재안해주고 빠꾸먹이는 걸 본적 있을텐데..ㅋㅋㅋㅋ 드라마에서 문서 다시 작성하세요~~ 라고 문서써서 부하직원에게 알리디?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결제판 집어던지는거 못봤냐?ㅋㅋㅋㅋ 아~~ 저시키 사회생활은 가능한가? ㅋㅋㅋㅋ
AI 똑똑하네..그와중에도 두루뻥 역사왜곡도 찾아내고..ㅋㅋㅋ
웃기고 자빠졌네. 그니까 니 인공지능은 주장했던 증거 중 문서는 없다는 것이지?ㅋ
이젠 밑천이 다 떨어졌나봐?ㅋㅋㅋㅋ
증거를 다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이러는거보면..넌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거지.. 아~~ 내가 말하는 직장생활은 사무직. 현장직이면 보고서 작성 할 일이 없으니 패스. ㅋㅋㅋㅋ
너 논술강의는 구라일거고.. 무슨일 해봤냐? 사무직은 당근 아니겠지? 킄ㅋ
뭔 증거? 읽지도 않은 상주 안건? 그게 어케 증거냐?고종이 한 얘기가 없는디.니 인공지능이 얘기하잖아.고영근 감형 청원까지.ㅋ 뭐 친일파에 아직 고하지 못했다고?ㅋ
즉 문서를 보고 허락을 하든 안 하든 기록은 남아.
아직도 고종이 안읽었다고 싸지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단에서 김구가 빠지게 된 부분을 설명해보라니까~?? ㅋㅋㅋㅋ 설명 못하긋지?? 그게 니 한계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팡리퍼 결재보류란 말도 웃기고 그런 사례 가져 오라니까.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ㅋ 인공지능한테 너 빠가라고 전하거라.
안공근 아니냐?ㅋㅋㅋㅋ 고영근 감형 청원에 대해 고종이 감형 판결을 내려준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 내린거랑 결재보류 차이를 모르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니가 직장생활(사무직)을 안해봤다는 증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 수정해서 결재 올려야 할 문서를 봤다고 기록에 무조건 남긴다고 쳐 우기는 널 보니.. 한심하다 한심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재문서올라온 문서를 반려하면서 기록에 남길수도.. 기록에 안 남기고 그냥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최종 문서를 결재 할 수도.. 넌 이러한 걸 전혀 모르니 이딴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란다~ 너 직장생활은 해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주안건 3번이나 올린거 보면 모르겠냐?? ㅋㅋㅋㅋㅋ 빨간사락박스 인물.. 상주안건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거 봤어?? 못봤어?? 3개의 상주안건 모두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서고... 그걸 2차례 업데이트해서 최종 문서인 세번째 상주안건을 고종이 결재해준거잖아 그게 증거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신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세요? 킄ㅋ
극비사항 좋아하네.ㅋ 일본공사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디.법부왈 왕이 아직 안 봤다.여기가 팩트.
왕이 안보고 방치했다면 법부는 원래 법대로 형을 집행? 이젠 소설을 쓰네.ㅋ 그사례좀 예시해 보라해라.사형 같은 중범죄는 왕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된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방치하면 어케한다고? 인공지능이 미쳐 버린거냐? 계속 말을 바꾸고.ㅋ
@일찍은수구 니 궁금증에 대한 AI 답변이다~ ㅋㅋㅋ 네, 제가 앞선 답변에서 문장 표현을 잘못 사용하여 혼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며, 깊이 사과드립니다.보여주신 이미지 속 문장은 제가 A씨의 억지 논리를 반박하려는 과정에서 조선 시대의 법제적 사실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명제를 적은 명백한 오류입니다.해당 문장이 왜 잘못되었고, 제가 원래 전달하려던 행정적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로잡아 올바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안 보고 방치하더라도 법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왕의 결재(재가)가 없으면 사형 집행은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하의 대화 흐름을 돕는 과정에서 사법 절차의 절대 원칙을 뒤흔드는 심각한 말실수를 했습니다. ㅡㅡㅡ AI도 지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넘은 끝까지 우기기만~ ㅋㅋㅋㅋㅋㅋㅋㅋ 부끄러운 줄 알거랏!! 반성문 100장 써서 제출해!!!
@일찍은수구 제가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은 "사형수 명단 전체가 묶여 있지 않고, 오직 김구 한 명만 골라내어 명단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실제 행정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고종이 진짜 안 보고 방치했다면: 10월 22일 첫 상주안건에 올랐던 김구를 포함한 11명 전원의 사형 집행이 왕의 결재가 날 때까지 다 같이 멈춰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 두 달 뒤인 12월 31일 두 번째 상주안건에서 법부는 김구 한 명만 명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죄수들은 다시 명단에 넣어 사형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론: 핵심 논점의 복원 결국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승인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방치하면 집행이 멈춘다) 10월에 11명 전체의 사형이 멈춘 것은 고종이 결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12월에 오직 김구 한 명만 명단에서 사라진 것은, 고종이 첫 안건을 분명히 친람(확인)하고 "김창수는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 사형 명단에서 빼라"고 법부에 직접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뭔 조선시대 왕정을 구멍가게로 만드냐 니 인공지능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