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임금체불건 관련해서

아산 모 매트리스 회사에서 한달 좀 넘게 일하고 퇴사함. 프레스기계 고의적 파손아니고 작업중에 파손이 됨. 그러고 임시방편으로 구리스 떡칠해서 어케든 조치함. 그러고 매트리스 180개 이상 포장 완료 후 수익창출이 됨. 후에 퇴사하고 사장이 근로계약서 7조 거들먹거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겟다고 협박함. 그러고 월급날 25일인데 26일 급여통지서 보내놓고 임금체불 중. 

 시작날짜는 4월 13일 8시부터 5월 18일 3시 반쯤으로 끝남. 물론 14일 안지나서 고용노동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7조 손해배상조항이 적혀있다고 해서 월급 받는데 불이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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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성공할인생

노동청 가는게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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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자

배쨔라 시전중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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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자

추가로 이 회사 산재 반년만에 5명정도 터졋다고 사장본인 입으로 얘기했었고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 1명 일하면서 총 산재처리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3명.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장되는 여자한분 와서 조사하러 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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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손배소송 불가 안주면 노동청에 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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