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악질 고문 헌병의 대명사 신상묵 박종표[2]
5월 4일에 차 출고된지 4일된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긁고 갔습니다.
본인차에 긁힌흔적이 없다고 본인은 안박았다고 시인하다가 블박보여주니까 사이드미러만 박았다고 다른부위는 인정못하겠다고 함.
상대차 : 캡티바
파손부위 : 운전석 범퍼, 휀다, 휠가니쉬, 사이드미러
과실 100대 0 확정
서비스센터 예약걸고 서비스센터에서 오늘 연락왔는데 상대쪽에서 다른손상부위는 인정못하겠고 사이드미러 수리비용만 부담한다고 전달받았다 이러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그래도 신차 긁혀서 기분안좋은데 저러니까 피해본사람이 더 열 받는거같네요






댓글 17
충격 소리가 사이드 미러가 아닌데... CCTV에도 나오겠네요
저거 타이어 자국인디유.
저런
이래서... 주차는??? 주차장에....
주차가 개판인 동네는 맞는데 코너바리에 당당히 새차를 방치했네요. 저 흔적은 다른 차가 먼저 한거 같네요. 두번 박힌게 아닐까요?
저 찬 사이드미러만 접촉한거 맞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신차를 길가에 주차를하시다니요.. 주차는 주차장에 하세요..
주차장이 만차라 잠깐 대놓고 빠지면 옮겨놓을라고했죠
그럼 머함 이미 사고났는데
주차 개ㅈ같이 해놨네..
나머지는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라고 시킨아람한테 물어달라그래
화질 참..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네에 살면 빌트인캠을 필수로 넣던가, 사제블랙박스라도 좋은거 씁시다.
빌트인캠인데요?
상대 대인 안했나요? 과실 나올텐데.
과실은 100대0 확정입니다
주차를 어디다 한 거임?
갓길
각이 나옴? 상대차 잡아서 우측 확인해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