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조 조별리그 일정과 경기 시간[2]
교육청이 혈세로 피해자 소송을 도와줘야 맞을텐데,
교장교감등의 쉴드를 위해 혈세로 교육청 변호사를 사용하니..
법으로 교육청변호사는 피해자를 지켜줘야한다로
바꾸면좋겠네요
Ps
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교육청(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교육청 소속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피고) 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교육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교육청)의 대리인'입니다
- 피고(교육장) 방어: 학폭위 조치 결정의 최종 처분권자는 지역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교육청(교육장)이 '피고'가 되며, 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법원에 증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 피해자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소송을 낸 경우 (원고: 피해자 vs 피고: 교육청)
-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예: 서면사과 등)가 빽이나 돈등 때문인지 너무 가벼워 피해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ㅡ 이때 교육청 변호사는 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기존 조치가 적절했다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즉, 구조상 피해자와 대립하는 구도가 됩니다.


댓글 17
이야 정말 개 잦같은 문제네
이런 부조리가 얼마나 많을까
교육청장 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임. 교장, 장학사, 교육청장, 교육감이 한패임...
이야 정말 개 잦같은 문제네
이런 부조리가 얼마나 많을까
교육청이 이게 맞나?
교육청장 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임. 교장, 장학사, 교육청장, 교육감이 한패임...
그래서 편 드는듯..혈세로..
가해자 편을 드는게 아니라 처분이 적절했음을 증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소송거는 학부모들이 문제죠
교육청장(X), 교육장(O) 교장 임명권자 -> 대통령 참고하십쇼~ 소송당했을때 방어권은 범인이라고 없는것 아니니..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고 덧글 답시다. 일테면, 학폭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소송을 걸면 교육청 변호사는 누굴 변호해야할까요~ ^^;
그래서 교육감도 잘 찍고 당선 되는 인간도 정신 차려야 함
남은건 이틀 뿐이니 월요일에 이 문제 이슈화 합시다
무슨 국선 선임되는것처럼 교육청에서 가해자측에 변호인선임해주는 그런제도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만..뭐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 아니냐는 주장이면 흠..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학폭위가 심사해서 내린 처분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불만이 있으면 학폭위의 처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아닌 행정청의 소송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싫으면 민사나 형사로 가서 직접상대방을 고소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 자체가 가해자들을 위한 법 같음!
와.. 그러니까 학폭으로 인한 학생들의 법 권리가 교장,교감을 위해 쓰인다는 거네요?!
근데 반대로 가해자가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 걸면 또 반대입장 아닌가? 그리고 또 궁금한 점 학폭위로 가는 게 임의절차임 필요절차임? 임의절차면 그냥 건너뛰고 바로 민사 형사 고소 되는 거 아님? 알아보니까 필요절차고 학폭위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점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절차를 만들어놨네 만약 가해자든 피해자든 불만있으면 다른 절차로 나아가는 거니까 한쪽만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아님
아니 기사를 왜 이따구로 내죠? 결국 학폭 가해자 편을 드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폭 처분이 마음에 안들면 민사소송 걸면 되죠
전교조를 제외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윤어게인이라고 보면 맞음.
진짜 말도 안된다...방송국 뭐하냐....'취재가 시작되자...'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