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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행? 의사들 무더기 ‘사기 대출’ 피의자 전락

브로커 통해 허위 잔고증명서 만든 뒤 신보 보증 제도 악용해 거액 대출
“안 쓰면 바보” 개원가 관행 민낯 드러내…집유 이상 확정되면 면허 박탈

특히 브로커들은 신보가 고액의 예비창업보증을 받는 경우 제출하도록 한 자산 증빙 요건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했다. 신보는 '5억원이상 10억원까지의 예비창업보증을 받을 경우 본인 자산이 동일한 수준으로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자산 5억원이상을 증빙하는 자료는 보증 신청 시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 단 1장으로도 충분했다.

자금책을 끼고 활동한 브로커들은 개원을 앞둔 의사들에게 이른바 '잔고 찍기' 수법으로 의사 명의의 계좌로 수억원을 일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허위 잔고를 만들어줬고, 의사가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신보 보증을 받으면 3% 안팎의 수수료와 함께 이를 회수했다. 


https://v.daum.net/v/20260504090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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