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주문하면 1700원 날아가는곳[15]
차가 s63인데요.. 순정상태이구요..
주차하고 나오다가 턱 소리가 나더니 앞범퍼가 들려버리더니 완전 박살이나버렸어요 ㅠㅠ
내려서 보니 주차 정지바?에 걸려서 운전석 앞범퍼가 탈거가 되면서 휠 감싸주는 플라스틱?도 다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ㅠㅠ
이런적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요..
어떠한 조치법이 있는지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추천 0
차가 s63인데요.. 순정상태이구요..
주차하고 나오다가 턱 소리가 나더니 앞범퍼가 들려버리더니 완전 박살이나버렸어요 ㅠㅠ
내려서 보니 주차 정지바?에 걸려서 운전석 앞범퍼가 탈거가 되면서 휠 감싸주는 플라스틱?도 다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ㅠㅠ
이런적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요..
어떠한 조치법이 있는지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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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왜 전면주차해서..스토퍼에 앞범퍼걸렸다는 뜻인데 그게 왜 주자장책임인가요?
에어쇼바 터져서 쳐진건지 확인해보세요 스타퍼 망가졌으면 수리 해주시구요
들어갈때도 느낌이 조금은 있었을텐데 주차시에는 음악 좀 끄시고. 출발전에 한바퀴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수리비 달라고 하고 싶다는 건가요?
왜 전면주차해서..스토퍼에 앞범퍼걸렸다는 뜻인데 그게 왜 주자장책임인가요?
정비소 가서 잘 고치면 됩니다...
스토퍼 수리 잘 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주차스토퍼는 차량 최저지상고에 맞춰서 제작이 될텐데 그 이상이면 과실책임이 있는건지...?? 만약 최저지상고 규정이 15cm인데, 18cm짜리로 설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솔직히 운전자가 모든걸 판단해야한다지만 3cm차이를 차량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않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서..ㅎㅎ
주차장측하고 싸우세요 목소리큰사람이 승리해유
블박은 커녕 차 사진도 안 올리고 어떻게 봐달라는 건가요? 글만으로는 멀쩡히 있는 스토퍼를 본인 차로 갈아버렸으니 스토퍼 배상하면 되겠네요!
연식도 제법 되시는 양반이 사진도 없고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