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일베나 윤어게인 애들 걸러낼 수 있도록

회사 면접사항에 


"SNS나 인터넷에 일베나 극우적인 글이나 사진을 게재한적이 있었나"


이 사항을 넣을 수 있게 해줬음


회사 오너가 일베나 극우면 직원이 그만두면 되지만


벌레한마리가 들어와 깽판치는 순간 

 

회사는 끝장난다

 

일반회사의 존폐와 선량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지면


벌레가 회사나 직원들에게 피해보상 전부를 보상해줄 수 있나? 


고작해봐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걸 많이 봐왔는데


민사로 걸어봐야 시간걸리고 벌레들 돈이나 있겠음?


애초에 입사 전에 걸러내기 위해 면접 시 위사항을 넣을 수 있게


법적으로 마련해줬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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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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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할뚝배기

중국에서 니말대로 시행하면 조선족짱깨새끼들 싸그리 다 뒈지는거 아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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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할뚝배기

한국인 걱정말고 너거 족속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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