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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습관성 \'자기신격화\' 병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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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4조 2항을 보면 음주운전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음주측정 요구가 가능함. 음주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데 교통 경찰이 김어준 요구로 음주측정을 왜 함? 어주니 말대로 어주니 자신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교통 경찰은 자백으로 보고 채혈요구 했을거임. 없는 일을 증거도 없이 만들어내고 이걸 또 믿는 사람들 지능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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