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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두 국가론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해야 한다.

이재명의 헌법을 위반하는 짓에 탄핵하라! 통일부가 공개한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반도 두 국가를 이재명 정부에서 주장한 것은 헌법 제3조·제4조·제6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탄핵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통일부의 통일백서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헌법 위반 사항은 정권이 탄핵당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구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으로 탄핵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반영됐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기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부터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통일부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에도 이런 주장이 담겼고,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통일백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우리 헌법 3·4조와 헌법6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표현은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 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통일백서에서는 ‘통일’ ‘평화통일’을 언급한 횟수도 지난해 457회에서 263회로 크게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노동당 중앙청사로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만큼 대남 절연과 물리적 장벽 구축을 현장 지휘관들에게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지휘관들을 소집한 17일은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방남(訪南)한 날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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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Joon7954

고생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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