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전과 기록은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행은 물론 사기, 횡령, 성범죄 전력자들까지 ‘지역 일꾼’을 자처하며 유권자 앞에 섰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상당수가 정당 공천을 받았거나, 과거 이미 당선 경력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가운데 전과 보유자는 2477명으로 전체의 36.1%에 달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범죄 전력이 있는 셈이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범죄 수준을 넘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전력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인천의 한 기초의원 후보는 무려 전과 15범이다. 사기와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까지 각종 범죄를 반복했지만 과거 정당 공천을 받아 실제 지방의원에 당선됐던 이력까지 있다. 심지어 허위 전과 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다시 출마했다.
부산에서는 전과 14범 후보가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이쯤 되면 유권자의 판단 이전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부터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음주운전·성범죄·강력범죄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반복적으로 공천되고, 횡령·사기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버젓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기준은 있지만 예외가 넘쳐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천 심사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이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 후보가 통과됐는지, 왜 문제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공천장이 주어졌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도, 세부 평가 기준도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공천은 시민 검증이 아니라 정당 내부 정치와 조직 논리에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현재 기초의원(구·시·군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구조입니다.
"공천 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본질적인 이유는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私薦)' 통로로 쓰이기 때문이다. 줄을 잘 서고 선거 자금이나 조직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전과 여부는 눈감아주는 구조적 유착이 존재한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의회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수천억원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며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런데 최소한의 법 준수 의식조차 의심받는 인물들이 대거 진출한다면 지방자치는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전과가 있다고 정치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모든 전과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다. 정치적 탄압이나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 음주운전, 사기, 폭행, 성범죄 같은 반사회적 범죄까지 관대하게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당은 공천을 통해 유권자에게 일종의 ‘품질 보증’을 하는 조직이다.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애초에 걸러냈어야 할 후보를 공천해놓고 판단 책임만 시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상식의 눈으로 돌아가 보자.사기, 성범죄, 반복적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다.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법을 경시하는 습성에서 비롯된다.이런 이들이 과연 공직에 앉아 주민의 혈세를 다루고 법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가.적어도 상습 범죄자와 사기꾼이 '지역 일꾼'의 탈을 쓰고 공직에 나오는 것만큼은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한다.
해결 대안 :
공천 기준의 법제화:정당 자율에 맡겨진 공천 배제 기준(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등)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여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부적격자가 통과했다면 어떤 위원이 찬성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대중에게 공개해 정당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정당의 재정적 책임 부과:전과나 허위 사실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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