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84조 .

 

다만 공소시효는 재직중에는 멈춘다 !

 

꼬우시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상정해서 가결 시키던지 ...


그런데, 가결 되겠냐 ? ㅋ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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