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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집수리 관련해서 보증금 100만원을 나중에 주겠다는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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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은 아니고 제 지인 상황입니다.

 

6년 살던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사날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이사하면서 지인이 중개사에게 왜 100만원을 덜 넣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사 & 집주인: 벽지 일부분이 50cm 정도 찢어진 것과 화장실 전등 스위치 옆부분이 깨진걸 나중에 발견했다.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아보고 하자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일주일 안에 100만원을 주겠다.

지인(세입자): 벽지와 화장실 전등은 수리하겠다. 지금까지 전세 살면서 어느 집에서도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제하고 준 적이 없었다.

중개사: 그럼 이번부터 그렇게 하셔라.

 

이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주겠다뇨? 그래서 전화해서 지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세입자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100만원을 제하는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얘기했더니 금요일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배 비용은 지인이 직접 알아보고 22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건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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