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여성분들 주의하세요[51]
법정에 제출된 3대 핵심 증거의 실체
- 후원회장 김한정 씨의 대납 녹취록 (가장 치명적인 물증)
- 명태균 씨의 진술 및 문서화 자료
- 명태균의 검찰 진술 기록
- 명 씨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나에게 전화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김한정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는 구체적인 대화 정황까지 검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1]
냉정한 선고 결과 예상 및 법리적 변수
이처럼 증거가 촘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오 시장 측이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법리적 쟁점에 따라 선고 수위가 미세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1]
1. 유죄 및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 (벌금 100만 원 이상 ~ 징역형 집행유예)
- 법원의 판단: 후원회장의 녹취록("내 여론조사도 아니다")과 오 시장 전 비서실장(강철원)이 명 씨와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정황이 결합되면, 법원은 이를 '오세훈 시장의 묵인 또는 공모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3자 대납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2]
- 예상 선고: 특검의 구형량에 따라 벌금 200만~500만 원 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큽니다.
- 정치적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당선 무효)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자마자 서울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고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 2]
2. 기적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변수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무죄)
- 오 시장 측의 반론: 오 시장 변호인단은 "특검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3,300만 원이 정확히 몇 월 몇 일 자 어떤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항목별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낸 것일 뿐 오 시장이 대납을 직접 '지시'하거나 돈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오 시장 본인의 녹취나 서명 등)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1, 2]
- 법원의 신중론: 만약 재판부가 후원회장의 대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링크가 2%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앞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타 정치인들이 공천 돈거래 혐의 등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를 준용한다면 극적으로 벌금 90만 원 이하를 선고해 시장직을 구제해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요약
따라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오는 6월 17일 결심 공판 이후 내려질 1심 선고에서 시장직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유죄 리스크가 확연히 높은 외통수에 몰린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ai가 오세훈 넌 시장직 박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하네~???
잘가라~~~~~~ 그리고 경상도 보다 심각한 서울 2찍 새끼들아
정신차려라~ 재보궐하면 민주당 전략자산 장동혁 대표 나와라~


댓글 1
애네는 남 욕이아니면 힐줄아는게 없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