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A 씨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찍고 그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를 받습니다.
보배에도 여성 빤쓰사진에 환장한 ㅇㅇ들 있던데
푸하하하 돌려보면 뭐할끼고??으이?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4642&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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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없애자. 이게 맞아
그러다 골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