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화장실 불법촬영한 남성 폭행한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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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3301?ntype=RANKING




법이 이상함.  판사도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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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빡시BEST

판사 의심 스럽네

14
빡시

판사 의심 스럽네

14
올드보이군만두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입장 바꿔 지가 당해봐야 저런 개판결 안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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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루맛있어

내용으로 상황파악 못하고 그저 마구쓴 댓글이 많은데. 상황을 보아하니..위에 내용에서 써잇든 나갈려는 남성을 화장실 밖에 못나가 막고 일반적으로 수십차례 맞은건데 저건 정당방위(신변위험등이 없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폭행사건임.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다르게 벌금30만원이라는것은... 그래도 성범죄 피해자니깐..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감경해준것임. 반대로 남자 화장실에 소변보는 걸 2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걸려서 사과도 여러차례했는데 40대 남자가 화장실 못나가게 막고 읿방적으로 쌍욕하며 대가리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쳤다고 가정해보면.. 반대의 경우라면 남자는 징역형이거나 최소 벌금300에 민사소송으로 역관광 당할 수 있음. 이 논리는 그냥 동일한 사건에 남녀만 바뀐 결과인데 어떤가요? 그냥 남자가 여성 수십차례 얼굴때려도 정당방위 주장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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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냥

보배의 한결같은 주장이 진술만으로 처벌금지 아님? 여기서 폭행인데? 피해자의 주장말고는 증거가 없음

2
노을마루

중요한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거임. 그 새끼가 징역산다면... 폭행으로 벌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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