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상황파악 못하고 그저 마구쓴 댓글이 많은데. 상황을 보아하니..위에 내용에서 써잇든 나갈려는 남성을 화장실 밖에 못나가 막고 일반적으로 수십차례 맞은건데 저건 정당방위(신변위험등이 없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폭행사건임.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다르게 벌금30만원이라는것은... 그래도 성범죄 피해자니깐..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감경해준것임.
반대로 남자 화장실에 소변보는 걸 2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걸려서 사과도 여러차례했는데 40대 남자가 화장실 못나가게 막고 읿방적으로 쌍욕하며 대가리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쳤다고 가정해보면.. 반대의 경우라면 남자는 징역형이거나 최소 벌금300에 민사소송으로 역관광 당할 수 있음. 이 논리는 그냥 동일한 사건에 남녀만 바뀐 결과인데 어떤가요? 그냥 남자가 여성 수십차례 얼굴때려도 정당방위 주장할건가요?
-4
남냥
보배의 한결같은 주장이
진술만으로 처벌금지 아님?
여기서 폭행인데?
피해자의 주장말고는 증거가 없음
2
노을마루
중요한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거임. 그 새끼가 징역산다면... 폭행으로 벌금 OK.
댓글 5
판사 의심 스럽네
판사 의심 스럽네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입장 바꿔 지가 당해봐야 저런 개판결 안하려나
내용으로 상황파악 못하고 그저 마구쓴 댓글이 많은데. 상황을 보아하니..위에 내용에서 써잇든 나갈려는 남성을 화장실 밖에 못나가 막고 일반적으로 수십차례 맞은건데 저건 정당방위(신변위험등이 없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폭행사건임.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다르게 벌금30만원이라는것은... 그래도 성범죄 피해자니깐..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감경해준것임. 반대로 남자 화장실에 소변보는 걸 2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걸려서 사과도 여러차례했는데 40대 남자가 화장실 못나가게 막고 읿방적으로 쌍욕하며 대가리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쳤다고 가정해보면.. 반대의 경우라면 남자는 징역형이거나 최소 벌금300에 민사소송으로 역관광 당할 수 있음. 이 논리는 그냥 동일한 사건에 남녀만 바뀐 결과인데 어떤가요? 그냥 남자가 여성 수십차례 얼굴때려도 정당방위 주장할건가요?
보배의 한결같은 주장이 진술만으로 처벌금지 아님? 여기서 폭행인데? 피해자의 주장말고는 증거가 없음
중요한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거임. 그 새끼가 징역산다면... 폭행으로 벌금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