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연명의료 거부\' 온라인 등록 가능해진다…추진 시기 단축 논의 착수

연명의료.png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184672

 

그동안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만 작성·등록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다온마루

이거 하세요. 저거 햇다고 해서 완전 거부가 아니라 다시 치료 받고 싶다하면 받을 수 있으니. 하지만 불필요한 생명 연장으로 가족과 특히 환자 자신에게 산송장처럼 그저 그렇게 잇을 바엔 환자 의지대로 마무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

1

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