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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돈 들여 학교폭력 6호처분 받게 했는데… 학교가 기록 삭제한다고?

첫 게시글이 이런글이라 죄송하지만 보배의 화력이.필요해 염치불구 글올립니다.

 

2024년 당시 피해자는 남양주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으며, 가해자는 같은 반 재학생 3명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성적 표현(패드립), 욕설, 상습 폭행, 반복적인 침 뱉는 시늉, 급식 강탈 등의 행위를 학교폭력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게는 6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기가 되자 해당 중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전화 통화에서 “가해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화는 약 20초 내외로 매우 짧게 진행되었고, 학교 측은 “피해자 의견서는 결정적인 필수자료는 아니며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저 역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기삭제 제도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학생 중 1명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명문고 진학 사실 등을 SNS에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6호처분까지 받은 학생의 기록도 이렇게 쉽게 삭제될 수 있는 건가?"


 


"나는 아직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지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그 일을 계기로 관련 규정과 교육청 사안처리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고, 약 3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며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중학교는 교육청 사안처리 매뉴얼 제124~125페이지를 근거로, 피해자 의견 청취 없이도 내부결재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기삭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매뉴얼 제14장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의견이 단순 참고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중학교는 조기삭제 판단의 핵심 자료인 담임의견서에는 피해회복이나 관계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기삭제 심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기삭제 절차가 단순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기삭제는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졸업 전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논의와 판단 과정을 거쳐 삭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해회복과 관련된 실질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해당중학교 운영 방식에 제동이 없을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결국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감사청구 하려면 300명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동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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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SKKbn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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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orcist

당사자 아니시죠? 인용인지 알려주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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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이

당사자인데요~~ 행심결과 말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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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rcist

@응봉이 첫게시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글들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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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이

아.. 오랜만에 글써 첫게시라고 했네요~ 조기삭제는 원고부적격 각하입니다. 하지만 관련 조기삭제 정보공개에서는 부분인용 받아서 처분청 행정처리의 위법성은 인정받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긴글 끝까지ㅡ읽어주셔서 감사고 댓글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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