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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 벌금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자

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 벌금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자


 



"노인 비하는 당게 한동훈 못 따라가"… 장예찬 경찰 조사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장 전 부원장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3월 20일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글을 캡처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뻐거와 예짠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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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무궁화의눈물

박민영 "한동훈, 상품성 없는 광대.. 당이 가야 할 방향 역설적으로 보여줘" https://v.daum.net/v/202605061001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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