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주식폭락한다고 ??[1]
3월에 집을 팔고 이사를 왔는데 한달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옴
집주인이 오수관이 막혀서 뚫었는데 금액이 60만원이 나왔다고 함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8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막힌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혔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움
60만원을 다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라도 다 받아야겠다고 함
결국 오늘 민사소송장이 집으로 날라옴,,,
소송장 보니까 업체수리비에 택시비 위자료까지 청구에서 120만원이 됨
답답해서 보배드림에 올려봅니다 이거 어찌해야하는지,,,


댓글 9
거래 끝났으면 끝 아닌가요
1년간은 책임이 잇다는것같은데.,저정도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무슨 법에 6개월 이내에는 해 줘야 하지 않나유 물론 대부분 직접 하시긴 하시던데 법적으로는???
매도자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6개월까진 전주인 책임이라던데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하자담보책임제도 있어요
누수,방수 문제는6월 책임 오수관이 막힌건 내 문제가 아닐것인데 구청이나(우리동네 세무,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신청을 받아보세요 단 방문전 입증할 증빙자료를 찾아가셔야 헛걸음 안합니다
그 오수관.보통 베란다에 있지요. 페인트 등 곰팡이 나지 않게 뭐하잖슈.탄성코트.. 그때 오수파이프 하단 물빠지는 곳에 페인팅이 되면 그게 막힙니다.그게 막히면 물이 고이겠죠 아마 그거 뚫었어 그럴수도 있어요 확인해보고 도색을 했고 그 이후로 막혔다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그런 현상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