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집팔고 나왔는데 한달후에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청구 날라온경우

 

3월에 집을 팔고 이사를 왔는데 한달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옴

집주인이 오수관이 막혀서 뚫었는데 금액이 60만원이 나왔다고 함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8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막힌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혔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움

60만원을 다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라도 다 받아야겠다고 함

결국 오늘 민사소송장이 집으로 날라옴,,, 

소송장 보니까 업체수리비에 택시비 위자료까지 청구에서 120만원이 됨

답답해서 보배드림에 올려봅니다 이거 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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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폭력부장관

거래 끝났으면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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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좋은겁니다

1년간은 책임이 잇다는것같은데.,저정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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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잘은 모르지만 무슨 법에 6개월 이내에는 해 줘야 하지 않나유 물론 대부분 직접 하시긴 하시던데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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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매도자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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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퐁두

6개월까진 전주인 책임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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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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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걸으소서

6개월 하자담보책임제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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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리냥루루

누수,방수 문제는6월 책임 오수관이 막힌건 내 문제가 아닐것인데 구청이나(우리동네 세무,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신청을 받아보세요 단 방문전 입증할 증빙자료를 찾아가셔야 헛걸음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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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둠벙

그 오수관.보통 베란다에 있지요. 페인트 등 곰팡이 나지 않게 뭐하잖슈.탄성코트.. 그때 오수파이프 하단 물빠지는 곳에 페인팅이 되면 그게 막힙니다.그게 막히면 물이 고이겠죠 아마 그거 뚫었어 그럴수도 있어요 확인해보고 도색을 했고 그 이후로 막혔다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그런 현상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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