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2에 발생했던 접촉사고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과실비율 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 관련하여 본인/상대방 보험사 접수하였으며, 상대 측에서 우리 차량도 과실이 있으니 그냥 각각 자차처리하는게 어떻겠냐 얘기하더라구요(상대차량은 노후된 엑센트 차량으로 미수리, 본 차량은 주니퍼 RWD로 출고 1달경과). 저는 무슨말이냐며 거부했구요. 제가생각하기에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여 벌어진 부분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여 100:0 으로 보고 있는데, 보배드림 고수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 사고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2일
- 경북 포항 영일만항 내 주차장
■ 도로 환경
- 영일만 내 주차장 내부 (전용 차로 없음)
- 교통량 적은 상황
■ 사고 경위
저희 차량이 먼저 주차장에 진입하여 서행 중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후행으로 진입하였고, 주차장 내에서 약 40km/h 수준으로 과속하며 저희 차량을 추월하려 하였습니다.주차장 내 병목구간(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상대 차량이 고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접촉 부위
- 우리 차량: 우측 전방 범퍼
- 상대 차량: 운전석 뒤쪽 휀더
■ 상황 요약
선행 서행 중인 저희 차량을 후행 차량이 과속으로 추월 시도 → 병목지점에서 접촉
■ 본인 의견
(1) 사고발생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부로 차량은 서행의 의무가있음
(2)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병목이 시작되는 장소였으며, 병목시작점에서는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함
→ 후행으로 오던 상대 차량은 주차장 진입후 본 차량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병목지에 진입하는 본 차량을 보고 서행을 하여 선행차량이 통과 후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3) 본 차량은 병목지점 진입에 앞서서 속도를 점차 줄이면서 주의 전을 진행하여 주의믜무를 다하였음 (영상 하단에 속도 참고)
(4) 상대 보험사가 본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측으로 핸들을 살짝틀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하는데, 해당 조향은 전방에 요철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였으며, 조향각은 매우 적음(영상에 조향각도 표시됨) 그리고, 해당 각도로 틀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 차량이 본 차량에 매우 가까이 붙어 진입하였던 것이며, 조향을 틀지 않았어도 사고가 발생했음(즉, 후행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 이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즉 주차장과 같이 돌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이 과속 및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100:0 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고수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경험 많으신 분들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2
블박이 그냥 우측으로 틀어버림...
7:3 선행차 우선
한 넘이 미쳐 날뛰다가 박힌 상황인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하던가요? 주차장 내부에서 저럴 일 없습니다. 예측 불가하고, 당연히 대처 불가 무과실이 맞아 보이네요.
저런걸 예측해야 하는곳이 주차장임 룸미러 사이드미러는 장식이 아닙니다. 도로는 앞만 봐도 되지만 차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주차장은 좀 다르죠
@그냥해bom 아쉽지만 그럴 능력이 안됨. 도로외 구역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우측으로 접근 20도 미만에서 스치듯 박아버리는 걸 피할 재주는 님도 없지 않나요?
@그냥해bom 도로 아님. 차선 없음. 병목이란 표현도 맞지 않음. 저 차를 못 본게 아니라 그냥 저 차가 와서 박았다해도 안 이상함.
@그냥해bom 차가 나오거나 블박처럼 방향을 틀거나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누군가 미쳐 날뛸 것을 예측할 필요는 없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님 글쓴이 도와서 무과실 받게 도와주세요 낭만님 믿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건 주차장이라도 구획이 나눠져 있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함.... 통로인지... 주차구역인지... 선행차이지만, 구획이 없는 곳에서... 최단거리 코스에 님이 합류한것으로는 보임...
룸미리 사이드 미러 볼줄 모르면 일어 나는 사고 룸미러 사이드 미러 장식품 아닙니다
?????
주차장 특성상 일반도로 과실에서 5:5로 한칸씩 옮겨가거든요 님 말씀대로면 상대가 합류 차량 / 차선변경 사고로 간주하여 7:3인데, 주차장 특성상 6:4... 말도 안되죠? 예... 원래 주차장사고가 말도안됩니다 문제는 소송하면 좀 더 정당한 과실을 받아 낼 수 있을텐데, 보험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회피한다는겁니다. 나홀로 소송 하실거 아니면 보험사 의견 따르는게 낫습니다.
저도 생각이 7ㄷ3 주장할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크게 망가진거 없으면 각자처리하는것도..
누가봐도 블박 잘못 서행은 개풀 블박은 거울 없나 뒤도 안보고 다니는데
그냥 대물 100 할래 아니면 과실 나누고 동급 풀렌트 한방병원 풀입원 받을래 딜 해보셈
엑센트가 아니라 아반떼네요
한대는 앞을 안보고 한대는 뒤를 안보고
끼리끼리 만난 사고네요 저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주차장은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억울하긴해도 최대 5대5까지도 가능함. 미친 놈 보이면 걍 피하고 보내주는게 속편함
유유상종인데 주차장에서는 거울을 전혀 안보네요.
과실비율 물어볼 땐 "원본" 으로! 메모리카드 안 뽑히는 블박임?
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을 뜻합니다. 저 장소는 주차구획선이 반듯하게 그어지고 주차 공간과 통행공간이 정돈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저 넓은 공터를 편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공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더 빠른 속도로 우측추월하면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은 것은 맞다고 생각되나 글쓴이께서 주의의무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순진무구한 당사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