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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과속 추월 후 병목지점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2에 발생했던 접촉사고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과실비율 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 관련하여 본인/상대방 보험사 접수하였으며, 상대 측에서 우리 차량도 과실이 있으니 그냥 각각 자차처리하는게 어떻겠냐 얘기하더라구요(상대차량은 노후된 엑센트 차량으로 미수리, 본 차량은 주니퍼 RWD로 출고 1달경과). 저는 무슨말이냐며 거부했구요. 제가생각하기에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여 벌어진 부분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여 100:0 으로 보고 있는데, 보배드림 고수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 사고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2일


- 경북 포항 영일만항 내 주차장


■ 도로 환경


- 영일만 내 주차장 내부 (전용 차로 없음)


- 교통량 적은 상황


■ 사고 경위


저희 차량이 먼저 주차장에 진입하여 서행 중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후행으로 진입하였고, 주차장 내에서 약 40km/h 수준으로 과속하며 저희 차량을 추월하려 하였습니다.주차장 내 병목구간(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상대 차량이 고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접촉 부위


- 우리 차량: 우측 전방 범퍼


- 상대 차량: 운전석 뒤쪽 휀더


■ 상황 요약


선행 서행 중인 저희 차량을 후행 차량이 과속으로 추월 시도 → 병목지점에서 접촉


 


■ 본인 의견


(1) 사고발생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부로 차량은 서행의 의무가있음


(2)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병목이 시작되는 장소였으며, 병목시작점에서는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함


→ 후행으로 오던 상대 차량은 주차장 진입후 본 차량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병목지에 진입하는 본 차량을 보고 서행을 하여 선행차량이 통과 후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3) 본 차량은 병목지점 진입에 앞서서 속도를 점차 줄이면서 주의 전을 진행하여 주의믜무를 다하였음 (영상 하단에 속도 참고)


(4) 상대 보험사가 본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측으로 핸들을 살짝틀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하는데, 해당 조향은 전방에 요철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였으며,  조향각은 매우 적음(영상에 조향각도 표시됨) 그리고, 해당 각도로 틀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 차량이 본 차량에 매우 가까이 붙어 진입하였던 것이며, 조향을 틀지 않았어도 사고가 발생했음(즉, 후행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 이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즉 주차장과 같이 돌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이 과속 및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100:0 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고수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경험 많으신 분들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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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2

앞뒤꽉꽉

블박이 그냥 우측으로 틀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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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7:3 선행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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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한 넘이 미쳐 날뛰다가 박힌 상황인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하던가요? 주차장 내부에서 저럴 일 없습니다. 예측 불가하고, 당연히 대처 불가 무과실이 맞아 보이네요.

-10
그냥해bom

저런걸 예측해야 하는곳이 주차장임 룸미러 사이드미러는 장식이 아닙니다. 도로는 앞만 봐도 되지만 차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주차장은 좀 다르죠

-7
낭만논객보비부비

@그냥해bom 아쉽지만 그럴 능력이 안됨. 도로외 구역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우측으로 접근 20도 미만에서 스치듯 박아버리는 걸 피할 재주는 님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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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그냥해bom 도로 아님. 차선 없음. 병목이란 표현도 맞지 않음. 저 차를 못 본게 아니라 그냥 저 차가 와서 박았다해도 안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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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그냥해bom 차가 나오거나 블박처럼 방향을 틀거나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누군가 미쳐 날뛸 것을 예측할 필요는 없음.

-8
그냥해bom

그렇게 생각한다면 님 글쓴이 도와서 무과실 받게 도와주세요 낭만님 믿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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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이건 주차장이라도 구획이 나눠져 있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함.... 통로인지... 주차구역인지... 선행차이지만, 구획이 없는 곳에서... 최단거리 코스에 님이 합류한것으로는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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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룸미리 사이드 미러 볼줄 모르면 일어 나는 사고 룸미러 사이드 미러 장식품 아닙니다

-1
허허그놈참2

?????

-2
봄이예요

주차장 특성상 일반도로 과실에서 5:5로 한칸씩 옮겨가거든요 님 말씀대로면 상대가 합류 차량 / 차선변경 사고로 간주하여 7:3인데, 주차장 특성상 6:4... 말도 안되죠? 예... 원래 주차장사고가 말도안됩니다 문제는 소송하면 좀 더 정당한 과실을 받아 낼 수 있을텐데, 보험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회피한다는겁니다. 나홀로 소송 하실거 아니면 보험사 의견 따르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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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저도 생각이 7ㄷ3 주장할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크게 망가진거 없으면 각자처리하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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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y

누가봐도 블박 잘못 서행은 개풀 블박은 거울 없나 뒤도 안보고 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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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우

그냥 대물 100 할래 아니면 과실 나누고 동급 풀렌트 한방병원 풀입원 받을래 딜 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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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맞춰드림

엑센트가 아니라 아반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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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존세

한대는 앞을 안보고 한대는 뒤를 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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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복숭어

끼리끼리 만난 사고네요 저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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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조단

주차장은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억울하긴해도 최대 5대5까지도 가능함. 미친 놈 보이면 걍 피하고 보내주는게 속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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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유유상종인데 주차장에서는 거울을 전혀 안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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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과실비율 물어볼 땐 "원본" 으로! 메모리카드 안 뽑히는 블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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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공장장

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을 뜻합니다. 저 장소는 주차구획선이 반듯하게 그어지고 주차 공간과 통행공간이 정돈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저 넓은 공터를 편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공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더 빠른 속도로 우측추월하면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은 것은 맞다고 생각되나 글쓴이께서 주의의무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순진무구한 당사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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