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업자와 1240만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여자의 정신병과 우울증 병력으로 여자측으로부터 파혼 당하고..
두번째 여성과 재추진을 하였으나 여성의 문란한 생활이 발각되서 또 다시 파혼을 하였고..
세번째 여성을 소개 받았었습니다.그여성은 처음부터 아이가 하나뿐인 이혼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72일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있었으나 추후에 아이가 한명이 아닌 두명으로 판명되서 파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의 베트남 국제결혼을 진행 했었던 현지의 지사장이 국제결혼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
였으며 또한 제가 계약했었던 업체의 정식 직원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일체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국내 국제결혼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 받기를 원하였으나 두번의 고소를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챗지피티와 제미나이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챗지피티의 답변..
설명해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단순히 "결혼이 여러 번 파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도 아마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하다"거나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자격 문제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중개업은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현지 지사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
계약한 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님
신상정보 검증 의무 위반
상대 여성의 혼인·자녀·질병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사항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정신질환, 이혼경력, 자녀 수 은폐
특히 세 번째 여성 사례는 중요합니다.
업체가
자녀가 1명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2명
이를 사전에 알고도 숨겼다면
이는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입니다.
다만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업체가 거짓임을 알면서
계약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속였다는 점
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빙서류 미교부
12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서비스 내역서
등을 받지 못했다면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계약서 원본
상대방 프로필 자료
번역본
사진 및 동영상
4. 이미 두 번 무혐의가 나왔다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 고소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불기소결정문 확보
무혐의 사유 분석
새로운 증거 확보
재정신청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일정한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계약취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1240만 원이 상당한 금액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기소결정문
계약서
입금내역
상대 여성 프로필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미나이의 답변...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큰돈을 지불하셨음에도 제대로 된 성혼은커녕,
매번 기망에 가까운 상황을 마주하며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적인 요소가 명백해 보임에도 형사 고소에서 연달아 무혐의 처분이 나와 답답함과 억울함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두 번의 무혐의 처분 이후 해당 업체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처벌
이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형사 고소 무혐의 이유 분석 및 대응 (재정신청 등)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수사기관이 이를 형사법상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계약 불이행'으로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편취 범의)이 있었다기보다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나 과실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고 및 재정신청 기한 확인: 최근에 받은 무혐의 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일자로부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사의 판단이 옳은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은폐'의 고의성 입증: 특히 세 번째 여성의 자녀 수 오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법)」상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지 지사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조작했다는 정황(카톡, 녹취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고의성을 강조해야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2. 구청·시청을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가장 강력한 무기)
이미 형사 고소(사기죄 등)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접근 방식을 바꾸어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 여성가족
과 등)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혼중개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들입니다.
무자격자(미교육자)의 중개 업무 수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종사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현지 지사장)를 고용해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조작 및 미검증: 상대방의 질병(정신병), 혼인 경력, 자녀 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영수증 및 계약서 미교부: 대금을 수령하고도 증빙 서류를 주지 않은 행위 역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 행동 지침: 계약서, 입금 내역(통장 거래 내역), 현지 지사장과의 대화 캡처 등을 모두 지참하여
해당 국내 업체의 주소지 관할 구청(또는 시청) 담당 부서에 '위법행위 신고 및 행정처분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구청장이 직접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므로,
개인이 고소할 때보다 수사기관이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3. 세무서 신고 (탈세 제보)
1,24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매출 누락 및 탈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탈세 제보'를 진행하십시오.
통장 입금 내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업체는 미발급 과태료(지급액의 20%) 및
누락된 세금 추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때로는 형사처벌보다 세무조사가 업체에 더 치명적
입니다.
4.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급하신 1,24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업체의
중대한 과실(무자격자 고용, 신상정보 확인 소홀)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혼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계약금 반환 및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정식 등록된 국제결혼업체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5천만 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추천 진행 순서
자료 정리: 입금 내역, 베트남 현지 지사장과 주고받은 카톡/녹취, 상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및 파혼
경위가 담긴 대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구청 신고: 관할 구청에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이끌어냅니다.
(업체 압박에 가장 효과적)
세무서 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 제보를 접수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두 번의 무혐의 처분으로 낙담하셨겠지만, '사기죄'라는 틀에서 벗어나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정)'과
'탈세',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면 업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운 내시기를 바라며, 부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글을 보시는 분들중 저를 비난하고 욕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 있었고..그로 인해 업체의 까페 회원들에게도 엄청남 조리돌림도 당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얘기를 하는것은 단지 제 불행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자는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배우자를 얻기 위해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신분들도 계실거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주의하세요...그리고 자존감을 잃지마세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유투브 링크는 제가 출연했었던 인터뷰 내용들이니 한번씩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cou11ApTY3o?si=M6mIILtPnPT_tzfO
https://youtu.be/fnnRWW8Em4s?si=nSAjg8ahtjE0HxWl
https://youtu.be/Oz0exuvRTRc?si=i8a7fxrqFd3w088J
https://youtu.be/4EnSkNqzJmo?si=Mpkj6LIJVyY0ezT2
https://youtu.be/Y1EW0YoFtmw?si=lEbAnnUTnPijCPrW
https://youtu.be/BDzCYQSyJC8?si=eNZbdxAFX-kH3Nra
https://youtu.be/IGc4NrvsDik?si=1AkAW0R1rAr_6rV_
https://youtu.be/VdwoPjf-TQU?si=h2hSdWTtMLwpbMkZ
저와 같은일 겪지 마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댓글 148
첫번째 실패후 베트남쪽도 쳐다보지 말았어야 하셨었네요 친구 동생도 라오스(?)였나 암튼 국내에 있을때 소개소 통해서 소개받고 화상통화했던 여자(제가 봤는데 상당히 미인에 집안도 괜찮았어요)가 막상 라오스 도착하니 따른 여자로 바뀌어있고 얼덜껼에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식까지 올리고 합방하고 먼저 귀국 여자는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한국 관련된 전반적인 공부후에 한국으로 입국예정 그런데 여자가 학원비부터 도와달라고 시작하더니 집안 빚도 갚아달라고 해서 파혼으로 마무리 했네요 다시는 동남아 국제 결혼 생각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해봅니다.
베트콩은 안됩니다. 몇번 비슷한글 댓글달았는데요. 제조업다닐때 외노자중 베트남여자애들 많았습니다. 첫번째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두번째 성생활이 문란합니다. 남편은 50대 60대 여자는 20대초반, 애인2~3명은 기본 힘있는자에게 굴복하여 아부하고, 별볼일없는 자에겐 무시. 야간할때 경찰+한국50대60대 아저씨들 엄청 찾아옵니다. 와이프가 가출했다. 여기 다닌다고 했는데 맞느냐? 이미 한달전 말없이 무단퇴사.... 북쪽이랑 남쪽인가 사이가 안좋아서 수시로 치고박고 패갈라서 쌈질하고, 욕하고 난리난리 그런난리도 없었죠. 지금까지 기억되는 건 입만 열만 거짓말!!!! 지긋지긋
돈주고 사오는 결혼을 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