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애인으로 둔 여자분의 가슴 아픈 글
안녕하세요.
항상 보배형님들 글 눈팅만 잘 하다가, 처음글을 쓰는듯합니다.
식견높으신 형님들의 올바른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범퍼며, 본넷이며 휀다며 긁혀있더군요.
호텔 cctv 확인결과
바로 옆 주차한차량이 긁은정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통은 대물건으로 접수해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받으면 되는데.
이 차량은 보험가입된 정상 운전자가 따로있고, 운전자 보장범위에 해당하지않는
가족분이 운전했던 차량입니다.
상대방측 보험담당자가 얘기하길,
"본인들은 보험처리 기준(운전자 보장범휘 밖의 사람이 운전)에 벗어나니 보험처리 불가능하다.
자차로 보험처리 한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것밖에 답이 없다 " 입니다.
제 차는 ppf가 다 벗겨져있는상태인데, 알아보니
ppf나 랩핑류는 자차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 똥 제대로 밟은거같은데 이 골치아픈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4
자차에 포함 시켰으면 자차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니 안하는게 문제죠 직접청구 하시거나 민사
아하 직접청구...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처음보는 사람이 주차선에 잘 주차 되어있는 차량의 범퍼,휀다,본넥을 다 흠집을 내었다고요?? 글쓴이가 정상주차 잘 하셨다고 가정하면 저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인데.... 혹시 머 다른 문제라도 있으실까여??
호텔이라고 하나 모텔같은 호텔아시죠? 그리고 주차칸은 일반적인 크기였으나 제차량이 좀 큰 승용차량입니다
상대에서 현금보상 아니면 차량수리는 자차처리후 상대운전자에게 구상 이건 봄사에서 알아서 함 차량수리중 렌트나 ppf 보상은 민사로...
역시 민사밖에는 없는건가봅니다..
정황만으로는 좀 어려우실텐데...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하고 경찰이 cctv 살펴봐야죠 cctv 생각보다 오래 안남아요
cctv는 확보되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험가입된 정상 운전자가 따로있고, 운전자 보장범위에 해당하지않는 가족분이 운전했던 차량입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금 청구해야죠. 무보험 구데기들에게 참교육은 당연한 겁니다. 무보험주제에 운전도 ㅈ같이 해서 사고내는 것들은 참...
그러게 말입니다. 운전중도 아니었고 멀쩡히 주차된 차량 다음날 체크아웃할때보니까 이렇게된거라 굉장히 벙지더군요..
범퍼 휀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닛은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 힘든 구조 아닌가요
아니죠. 상대방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해서 본넷을 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