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잘처젔다[8]
몰랐어요. ㅎㅎㅎㅎ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①법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댓글 2
면세유 사업도 같은 맥락이군요.
그래서 민주당 모 당협위원장님께서 농업법인을 세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