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이분 댓글 정말 공감가는데

http://dev.bbmuseum.co.kr/community/hotcar/hjdfa5izv4

Screenshot_20260422_210700_Samsung Browser.jpg

 

첫번째 횡단보도는 쉬우니 다들 잘 지키겠지만 두번째 사람 서있어도 일시정지까지 아는사람 많을까요?

처음에 일시정지 했으니 두번째는 보행자신호 적색이면 그냥 지나가는 차들 부지기수일거 같은데 사람 있다고 정지하면 뒤차 클락션 하루 한번이상 무조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클락션 누르면서 뒤차는 일시정지 없이 따라오면 후방카메라로 신고한다면 경찰도 딱지 발급하듯 과태료도 가능할까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