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는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주고 세입자는 이사비만 주는데
소유자한데 주거이전비 주면 안되는데
준게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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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찾는고양이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법 에는 주거이전비를 소유자 보다 세입자에게는 2배로 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종류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사비용, 영업손실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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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Tua
주거이전비는 감정평가를 통한 실비보상 개념이며, 혹여 협상으로 증감은 있을수 있어도,
세입자에게 2배로 더 주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구조상 있을수도 없고요.
돈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고소장 내지 고발장부터 접수하세요.
요즘 세상에 정식 민원 넣었는데 관공서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자들까지 조용하다는건
뭔가 증거가 모자라거나, 헛다리 짚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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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찾는고양이
@MorsTua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인가 에서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 지급하라고 했고, 소유자에게는 2개월 분 주라고 했습니다. 2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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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찾는고양이
집주인이 계좌가 많습니다. 여러개의 계좌로 여러번 지급했습니다. 집주인 보상금 당연히 지급하고, 세입자 보상금 또 빼돌리고, 공금 또 빼돌리는데 계좌 또 활용하고 ....
댓글 5
주거이전비는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주고 세입자는 이사비만 주는데 소유자한데 주거이전비 주면 안되는데 준게 문제인가?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법 에는 주거이전비를 소유자 보다 세입자에게는 2배로 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종류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사비용, 영업손실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감정평가를 통한 실비보상 개념이며, 혹여 협상으로 증감은 있을수 있어도, 세입자에게 2배로 더 주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구조상 있을수도 없고요. 돈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고소장 내지 고발장부터 접수하세요. 요즘 세상에 정식 민원 넣었는데 관공서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자들까지 조용하다는건 뭔가 증거가 모자라거나, 헛다리 짚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세요.
@MorsTua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인가 에서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 지급하라고 했고, 소유자에게는 2개월 분 주라고 했습니다. 2배 아닌가요 ?
집주인이 계좌가 많습니다. 여러개의 계좌로 여러번 지급했습니다. 집주인 보상금 당연히 지급하고, 세입자 보상금 또 빼돌리고, 공금 또 빼돌리는데 계좌 또 활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