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과실비율 및 소송관련 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로 피해서 3차로 가다가 다음 우측 샛길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실선이 끝나고 바로 점선에서 4차선(버스전용차로)으로 들어 갔습니다.

당연히 그전부터 깜빡이 켜구요.

 우측에서 샛길에서 정차해 있던 차는 움직임이 없어 들어갔던 거고, 

블박보시면 차가 지나갈때 약 1초도 안되는 시점에 살짝 움직이는게 보입니다.

그러고는 제차 우측 뒷바퀴 측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0:0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7:3 또는 8:2를 찔러보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갈길 가다가 사고가 안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구요.

다음 샛길에서 우회전을 위해 필수로 4차선 들어가야 되고, 속도로 준수하고, 우회전 하려는 차는 보았지만

정지상태였고, 그 라인만 점선인 상태에서 도대체 사고가 안나고 제 갈길 가려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싶어요. 보험사는 상대차가 충돌전 살짝 움직였다고 하는데 블박에서나 보면 알지 충돌 1초전에 어떻게 압니까?

 

상대차주 노부부는 대인접수로 병원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분심위는 의미없을것 같고 소송가겠다 하니깐 쌍방이 같은 보험사는 소송갈 수 없다고 하네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이 안될 수가 있냐니깐 그렇다네요.

 

이거 분심위 밖에 없나요?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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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다크SOUL

차선변경 대 노외진입 2대8 적정한거 같습니다. 저 차 입장에서는 안보이던 차가 갑자기 나타난겁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대리해주는건데 한 보험사가 입장이 다른 양쪽을 다 대리해줄수는 없잖아요. 소송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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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사과

멀리서부터 깜박이를 넣고 실선 끝나길 기다렸는데 충분히 상대차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장바꿔봐도. 그래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개인소송 밖엔 없군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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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SOUL

@분홍사과 멀리서부터 저 차가 저기 서 있는게 보이는데 충분히 우회전 할수도 있겠다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차 지나서 변경하던가 빵 하던가 저차 먼저 보내고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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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차선 변경 후 바로 사고나면 무과실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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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무과실 안나와요. 멀쩡히 차로 잘 따라가다 이런 사고나도 무과실 안나옴. 대인없이 백대빵이 제일 좋은데 이미 텃으니 맞대인하고 할증파티 하는거죠뭐. 요즘 AI 좋으니까 개인소송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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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보험사 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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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상대가 나올줄 뻔히 보이는데 그거 앞차 좀 느리다고 거기서 변경하면 사고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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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이건 차선 변경 완료라고 안 쳐 줍니다 차선 변경 중~ 우회전 차와의 사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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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과실적절 속이 울렁거려서 혼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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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과실비율 물어볼 땐 "원본" 으로! 가입한 지 10년도 넘은 사람이 왜 이딴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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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화장실차로

같은 집안끼리 싸울수는 없잔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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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저도 볼때 8ㄷ2 가 맞는거 같음요.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측에서 소송은 어렵지만... (원고와 피고가 같을 수는 없잖아여...) 님 개인이 직접 소장 제출해서 소송하시면 되긴합니다... 분심위는 심의의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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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사과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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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사과

참고로 결과 올립니다. 저는 대인없이 9대1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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