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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개기는 희대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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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조희대, 석달 째 대법관 후임 제청 안해…국민에 개겨, 직무유기 처벌 가능”


이 의원은 후임 인선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이를 제청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거나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라고 말하라"며 "석달 째 제청을 안하는 것은 국민에게 개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좀 목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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