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실력발휘 좀 했습니다^^[3]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은 해당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9조는 유사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유사 사무소 임대계약을 하였을 거구...
물과 핏켓을 판매하였다는데...
사업자등록, 판매장부도 없음...
공짜로 나눠주는 행위는 불법기부로...
선거 자금법 위반......
동훈이가 인지하고 있구...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면 당선 무효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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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가발쓰냐? 겨털과 자털좀 모아줘? 꼽슬로 튠?
온갓 불법은 다 저지르네... 가발쓸때부터 알아봤어야... 청념결백이 가장중요한 정치인이 키높이 구두에 가발이라...
허위사실유포에 선거법위반이다 너
어디 갔다 이제와 새캬 보배드림 토이새끼 빠릿 빠릿 움직여 새캬
뭐가 허위임?... 저거 선관위 직원이 신고로 조사하는 모습이야?.. .
@전두환사망 어머니 빠릿하이 출근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