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구대 팀장인 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 동안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48012?sid=102
응 감봉!!


댓글 4
로스쿨 입학한다는 ㄴ이 법을 어기는 언행 하네
와....저런 게 변호사가 되면 진심 소름 돋는다.
전과자 되면 로스쿨 들어갈수 있나요???
부당함에 할말은 한다던 우리 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