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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실태] 진행방향도 모르고 조서 쓰는 경찰, 제차가 중앙분리대인가요?

2025년06월09일 (월) 17시47분경 포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면으로 

벤츠 3795호 차량이 주행하던중 전방에 k8 차량이 보여 먼저보내고 가려고 옆으로 

``정차 중 사이드미러 파손 뺑소니 사건 피해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지휘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입건하여 검찰송치 , 불송치

결정하도록 공문 하달하였지만 경찰서에서 보내온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 글을 올립니다.

 

1. 지도조차 볼줄 모르는 수사관

저는 삼성빌라 전인 `부곡로29-1` 집으로 가기 위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초기 출동 조사부터 제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의 주행 방향조차  출동경찰 사고발생보고서와  수사관 재조사

보고서가 다 제각각입니다.

 

2. 제 차 사이드미러가 중앙분리대?

가장 황당한 건, 보고서에 제 차량 수리비를 ``중앙분리대수리비``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사고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사 결과를 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3. 영상 증거는 장식입니까?

후방 영상에 가해 차량 바퀴가 멈추는 (이지 정황) 장면이 뻔히 찍혔는데도, 

수사관은 가해자가 `집에 가서 알았다` 는 말만 믿고 혐의없음을 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휘까지 무시하며 허위 보고서로 사건을 뭉개는 이상황,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기남부경찰청 감찰 청구와 함께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도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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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이런저런그런

교행을 하기 위한 주행 중 정차한 것은 정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블박은 주행 중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뺑소니는 대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성립하며 사이드미러끼리 사고는 대인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원하시거나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님 생각대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첫번째 빨간줄은 님이 아닌 상대가 포곡초 방향으로 이동중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단지 다음장에 피의자의 좌측이 아닌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강타하였다가 옳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빨간줄은 경찰서 보고서 작성 오류인 듯 하니 경찰서에 민원 넣으세요. 사고 처리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상대에게 보험처리 해달라하고 보험처리 받으시고 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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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포곡초 방향은 맞는데 포곡IC가 아니고 가해자가 삼성빌라 방향에서 포곡초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이드미러 방향이 반대인것은 블랙박스가 룸미러형이라 반대로 보입니다. 3795가 제차입니다. 제가 포곡초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향 진행중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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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보임. 뭔 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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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룸미러 블랙박스 라 반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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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쿠키앤코코 그렇게 봤습니다. 님 죄측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나 중앙 부근으로 치우쳐 보이고, 그로 인해 미러끼리 스치는 사고가 발생. 상대는 몰라서 간 상황이고, 대인을 하셔도 마찬가지 무혐의 결론입니다.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할 듯. 저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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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운전석 사이드미러 충격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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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쿠키앤코코 상대하기 대단히 까다롭고, 힘드신 분... 상대방이 자기 말을 무조건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하면서, 혼잣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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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룸미러로 보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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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후방 카메라 거꾸로 봤나 봅니다 일본 여행 길게 갔다 온 경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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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이상하면 확인을 해야하는데 일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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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쿠키앤코코 겁나 짧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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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쿠키앤코코 전방 영상도 같이 있으면 쉽게 처리될 사안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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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전방영상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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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가리기를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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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좌우 반전해서 하나 올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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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전방영상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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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교행 중 사고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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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충격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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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경찰청 재수사 (사고후미조치)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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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쿠키앤코코 추돌은 뒤에서 받히는거에요 (추노,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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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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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짧은 영상으로 하늘가리기 중이고, 하는 짓이 좋게 보이지도 않고, 괜히 개기다 괴씸죄로 업무방해나 쳐 맞을 삘입니다. 저 짧은 전방영상으로도, 넓은 곳 다 지나쳐서 딱 사고날 위치까지 이동해서 바로 멈추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신데..... 5대 5에서 근소하지만, 상대방 내리막길 6대 4 가해자, 자른 영상 뒷부분 3~4초 동안 넓은 곳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는데도 진행한 괴씸한 운전자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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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길게 못올리겠네요 여기까지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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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쿠키앤코코 잘 해 보 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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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쿠키앤코코 후방 전방 보면 다 나오는데 오르막에서는 내려오는 차 우선인 건 아시죠? 상대가 사고를 알았다는 건 스스로 증명 하셔야하구요. 정황이나 추측 말고 물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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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충격후 멈추고 사이드미러 접힌것은 안보이는지 그리고 왜 도주를 했는지 안보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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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난 서 있고, 상대가 지나가다 긁었으니 난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시죠? 딱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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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어떤 상황이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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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경찰청 재수사로 (사고후미조치)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자료와 다른 근거로 혐의없음 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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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다고해서.. 사고시 무조건 뺑소니가 성립한다?? 아님.... 신체적 피해가 있어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외에 단순 물적피해만 있을 경우.. 사람이 탑승했더라도.. 뺑소니가 아닌.. 그냥 물피도주로만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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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앤코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제가 초등학교 에서 삼성빌라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삼성빌라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조사되고 첫번째사진처럼 골목길에서 사고난것으로 현장을 표기하고 출동해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동영상을 찰영했는데 수사자료에 첨부가 안돼는 등 여러가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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