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문 죄송합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ai의 작성을 요청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형님 누님들.
어머님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황당한 물피도주(?) 를 당하셨는데, 가해 업체 대표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너무 답답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들인 제가 대신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고 일시: 2026년 5월 20일 경
사고 장소: 모 아파트 주차장 (어머님은 방문객 주차)
사고 경위: 아파트 내 공사 중이던 인테리어 업체의 외국인 직원 2명이 카트(구루마)로 짐을 나르다가 어머님 차량 후측면(운전석 뒤쪽)을 들이받음.
2. 경찰 신고 및 검거 과정
사고를 인지하고 5월 30일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느릴 것 같아, 제가 직접 아파트 관리실을 수소문하여 당일 공사한 특정 동·호수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냈고 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표(업체 사장)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3. 가해 업체 대표의 앵무새 같은 태도 (발뺌과 억지)
초기: "보상은 하겠는데 우리 직원이 했다는 증거(블박 원본)를 달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무한 발뺌 시전. 대화가 안 돼서 경찰관에게 삼자대면 중재 요청함.
경찰 개입 후: 경찰관이 영상 보고 혐의 확실하다고 압박하니까, 그제야 업체 대표가 과실 인정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경찰관과 합의함.
현재 상황: 경찰 앞에서는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정식 견적서를 보내니까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낸 사고 부위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알아본 업체는 훨씬 싸다"**라며 돈 아까워 죽겠다는 식으로 앵무새 답변만 반복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고속도로 묻지마 야매 수리하면 더 싼데 거기가지 그러냐"니까 또 했던 말만 반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댓글 2
상대방 특정이 되었다면, 자차후 구상권 청구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가 그랬다는데 대표가 수리를 해줘야하는거 맞나요?? 해당 건으로 접수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