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보험 물적할증기준 관련 문의

- 제 과실 100% 사고. 

- 대물/대인 접수해준 상황.

- 제 보험의 물적할증기준은 200만원.


대물 처리는 종결되었고, 최종금액 120만원 물어줬어요.

대인은 진행 중..


제 차 수리는 범퍼만 교환하면 될 거 같은데, 

80만원 이내에 가능할 걸로 견적 받았어요.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서 자차 처리를 하는 편이 낫겠죠?


상대방 대물+내 차 수리비 = 200만원 미만으로만 나오면

보험으로 자차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동일한 요율의 보험료 인상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사고로 인한  등급하락은 확실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 자차 처리한다고 해서 추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

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그냥해bom

상대방 대물을 물어줬으면 자차 하는게 이득임 상대 120이고 님은 60(자부담20)하면 180이니 변하는게 없음.. 대물+자차 < 200 이면 변하는게 없고 대물+자차 > 200 이면 할증등급 1 날아가지만.. 운전경력이 좀 되면 보험할증등급 1차이는 몇프로 차이 안납니다. 체감없음. 보험할증등급은 인터넷에서 조회해보세요.. 보험할증등급으로 많이 오르는건 초보때임...

0
숨쉬고싶다

상세한 내용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1
낭만논객키보드

제가 알기론, 대물 200 기준에서 대물은 상대방 손해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자차는 건 수, 대인은 상해입은 사람수로 비용에 관계 없이 각 각 달리 적용된다고 알고 있네요. 일단 사용 후, 갱신 1개월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고, 필요시 자차비용은 환입하면 될 듯.

-3
숨쉬고싶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 방법도 생각할게요!

0

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