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는 분이 이야기 해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혼란스러워해서 결론을 못내고
저한테 뭐가 맞는지 물어봤는데 저도 헷갈려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학교 학기 개강 시 시험 일정을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라 구두로 공지했는지 전산으로 공지헸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공지는 확실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일에 예비군을 신청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학생 예비군을 일정기간내 자유롭게 일자를 정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학교 교칙상 시험 당일에 시험을 치지 않을 경우 만점을 줄 수 없다는 교칙이 있다는데
교수입장 : 시험일정을 공지했으므로 예비군 신청 시 다른날에 참석할 수 있지 않았냐. 관련 학칙도 있고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위해 만점을 줄수는 없다.
학생입장 : 예비군 참가는 나라에서 정한 법이다. 시험을 늦게 치뤄도 만점을 줘야한다.
결국 학생이 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학교에서는 교수에게 만점 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게 맞나요?
* 추가로 시험과목 교수는 불이익 주지 않겠다 걱정마라 했지만, 학생은 위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시험 점수 채점 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지도교수한테 상담요청을 했고 지도교수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댓글 4
학생 색휘는 퇴교 처분이 맞음
교수가 학생 하나를 위해서 2차 시험 문제를 따로 준비했을것 같지는 않네요~
2차 시험 따로 준비하면 난이도 문제로 형평성 운운하면서 지랄 했을 듯요.
시험 일정을 바꿔야 함. 안 그러면 저 새끼 매번 저 지랄 할겁니다. 아는 교수형이 있는데 학생들 민원 이야기 들어 보면 '뇌가 있는지' 궁금한 학생이 졸라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