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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인도 사고 12대중과실 / 악의적 합의 지연

 

 

[전동 킥보드 인도 사고 관련 법률 자문 요청 글]

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중 발생한 접촉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처 방안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객관적인 사고 정황과 현재 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

  • 사고 일시 및 장소:최근 도로 정체로 인해 전동 킥보드(스쿠터형 대여 기기)를 타고 인도로 진입하여 서행 중 발생.

  • 진행 방향:본인은 9시 방향, 상대방(보행자)은 3시 방향에 위치.

  • 접촉 정황:보행자가 팔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 가능성(약 5cm 거리)이 발생하자, 본인이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넘어짐. 이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 바퀴가 보행자의 발목 부위에 접촉함.

  • 현장 조치:본인은 양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음.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보행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음. 현장에서 본인은 진단서 발급 및 정밀 검사를 권유했으나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2. 사고 이후 진행 경과 및 대화 시도 내역

  • 상대방의 대응: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함.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제시하지 않음.

  • 본인의 지속적인 합의 노력:사고 이후약 2달간 주 1~2회씩 지속해서 먼저 연락을 취하며 총 10차례 이상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회피함.

  • 연락 관련 상대방의 주장:상대방이 연속으로 3회 전화를 시도했을 당시 본인은 업무 중이었음. "사무실 밖으로 나가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 특정 상황만을 두고 본인이 '연락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해당 문자 및 10회 이상의 통화/문자 발신 내역은 캡처 보관 중)

  • 최근 상황:상대방이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 기종이 '전동 자전거'가 아닌 '전동 킥보드(PM)'임을 인지함. 이후 당일 "지속해서 통증이 발생하여 경찰에 추가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옴.

3. 본인의 법적·재정적 조건 (주요 리스크)

  • 무면허 운전: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대여 프로그램 가입 시 면허 확인 절차가 강제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함)

  • 보험 적용 불가: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우체국 '자전거 보험'은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사고(12대 중과실 및 PM 기종 제한)에 해당하여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사고 이후 면허 없이 가입 가능한 PM 보험을 추가 가입했으나 본 사고에는 소급 적용 불가.

  • 경제적 사정:최근 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현재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일)을 병행하고 있어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 온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4. 증거 자료 확보 현황

  • CCTV 및 영상:경찰에 동영상 확인을 의뢰한 결과, 정면 촬영분은 없으며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지나가는 모습만 촬영됨. 경찰 측은 영상을 근거로 바퀴가 발목을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다고 구두 안내함 

  • 대화 로그:사고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전체 내역 및 본인이 시도한 10차례 이상의 연락 기록 일체를 스크린샷으로 보관 중임.

현재 변호사 사무실 상담 예약을 잡아둔 상태이나, 무조건적인 변호사 선임 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석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① 무면허 인도 주행 사고 시 적용되는 형사 처벌(벌금 등)의 현실적인 수위② 가해자가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하다가 뒤늦게 연락 회피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에 미치는 영향

③ 추후 보험사 구상권 청구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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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으아가악아개

다쳐서 일(돈버는것만 일이 아님)도 못하고 병원다니느라 시간버리고 어떻게 딱 다친비용만 처리가 되나유..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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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숑숑

아 저는 제가 식중독나도,, 병원빕만받고 끝내서..그외엔 상상을 못해봣긴햇는데요 , 제가말씀드린건 병원비용만은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겟네요.. 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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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투가넷

딱히 억울하거나 따져 볼만한 게 있나요.. 그냥 사고 본질만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마냥 몰랐다.무지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 이런 표현과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유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입장에서 정말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아무렇게나 타다 버려두듯이 하고, 인도와 차도 맘대로 넘어다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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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님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협박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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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숑숑

협박성이아닌 악의적 합의 지연이 적정하시겟네요 제목을 수정햇습니다 제가 고의적 회피를 안햇는데 회피성으로 만드는것도 의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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