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와~~ 돌빵 당했는데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처리 안되는거 처음 알았네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편도2차선 뻥 뚫린 국도달리는데 앞차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 돌빵가서 유리 교체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앞차랑 제차 둘다 보험사까지 불러서 접수했는데도~~다음날 보험사 왈~~

적재물이 아닌 도로나 바퀴에서 튄 돌빵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네요.. 


눈앞에서 피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안되고 자차처리하라는 보험사 설명듣고 많이 억울하네요. 

심지어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18) 하나 띡 던져주고 ㅎㅎ~~

참고로 블박영상 확인해보니 날라온 궤적이랑 돌빵당하는 소리까지 확실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형님들도 조심하세요.. 바로앞에서 돌빵당해도 아무것도 보상받을수 없다는거 처음알았습니다. 

유리값 비싸서 자차로 교체중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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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캡틴은아메리카다

전면 틴팅이 더 비싸지 않나요? 틴팅, 블박 같은것도 자차 가입시 같이 포함을 시키면 감가 빼고 보상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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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커피

와 그럼 돌빵 맞아서 수리비 200 넘으면 보험료도 할증되는건가요?!?! 내 과실도 없는데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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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로망

넵 그거 안되요 밟은건 안되고 앞차에서 떨어진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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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