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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단주차 처벌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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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결론적으로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에서는 타인의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거주자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약 1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차주에게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는 차주에게 문자로 차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차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해당 주차장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금지된 공간임을 형태와 구조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위해 펜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펜션 건물과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울타리와 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건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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