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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정은 사기범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세상은 선량한 이들에게만 끝없는 도덕과 인내를 강요한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온 이들이, 한순간의 간교한 술책에 모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그리고 수많은 기망 행위들. 우리는 이제 이 비열한 범죄들을 단순한 '재산 범죄'로 분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기꾼들이 앗아가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피해자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시간, 가족과의 안락한 미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인간적인 신뢰 그 자체를 도륙하는 것이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청년들에게, 피싱 범죄로 노후 자금을 박탈당한 노인들에게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가해자의 칼날보다 더 잔인한 2차 가해다.

피해자들은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내린다. 경제적 파산은 곧 정신적 살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기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거나 실행에 옮기는가. 육신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삶의 의지를 말살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사기다.

대한민국의 법정은 사기범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피해 회복의 노력'이라는 미명 하에 헐값의 공탁금을 걸면 형량이 깎이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로채고도 몇 년만 교도소에서 '살다 나오면' 남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사기범이 누리는 그 안락함은 피해자의 피눈물로 지어진 성채다.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몰수함은 물론, 가해자의 남은 생애 전체를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피해자의 찢겨진 가슴은 다 치유되지 않는다.

사회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희생과 규범을 강요한다. 반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해 배를 불리는 악인들에게는 '법리'와 '방어권'이라는 방패를 쥐여준다.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살인죄 수준으로 격상하고, 피해 금액의 과소를 따지기 전, '기망'이라는 행위 자체의 사악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가해자의 가산을 탕진시켜서라도 환수해야하며, 수익이 없다면 범죄수익금을 다 갚을때까지 감옥에서 노역형에 처해야 할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그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사기꾼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사기죄를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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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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