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아우디 Q9 부분공개[9]
‘운동회 악성 민원’에 결국 칼 빼든 경찰청 “소음 신고 들어와도 출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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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합시다
진짜 저런 민원 넣는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 있거나 학창시절 재밌는 추억이 없을것 같다. 뭘해도 세상 다 싫은것들.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해야죠.. 학교안에 들어가지말고 주위 한바퀴 돌고 이상없음 보고.. 끝!!!!!!!!!!!!!
학교 교육도 공무니까 공집방으로 다 대응하면 될듯
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합시다
학교 교육도 공무니까 공집방으로 다 대응하면 될듯
오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사람이네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해야죠.. 학교안에 들어가지말고 주위 한바퀴 돌고 이상없음 보고.. 끝!!!!!!!!!!!!!
쓸데없이 왜 경찰력을 낭비합니까... 그런 민원 들어오면 그냥 묵살하는 걸로 해야죠..
진짜 저런 민원 넣는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 있거나 학창시절 재밌는 추억이 없을것 같다. 뭘해도 세상 다 싫은것들.
전국에 츠등힉교가 6200여개인데 신고가 350여건이면... 가끔 똘I가 존재한다는건데.. 호들갑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1. 경제적 페널티: '공권력 낭비 방지 징벌적 과태료'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 반복 민원으로 행정력을 낭비시켰을 때 직접 돈으로 때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성 민원 과태료' 부과: 동일한 사안(예: 학교 소음)으로 연간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현장 출동을 유발했으나, 현장 실사 결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교육 활동)'로 판명될 경우, 민원인에게 회당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동 경비 청구(구상권 청구):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출동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 유류비, 행정 처리 비용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2. 행정적 페널티: '민원 계정 및 유선 차단 (블랙리스트 행정)' 악성 민원인이 사용하는 무기인 '전화'와 '인터넷 민원 창구'를 합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민원 창구 이용 제한: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악성·반복 민원을 올리는 계정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전면 차단합니다. AI 기반 자동 응답 및 거부: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화가 오면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귀하의 민원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라는 AI 안내음만 나온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사법적 페널티: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100% 적용' 단순히 민원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먼저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상시 대책반을 가동해야 합니다. 상습 악성 민원인 전담 고발제: 기관(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인근소란 방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발합니다. 교사나 공무원 개인이 대응하게 두지 않고, 기관의 법무팀이 끝까지 쫓아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남기게 만듭니다. 무고죄 시범 케이스 처벌: 학교나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아동학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섞어 민원을 넣은 경우, 즉각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유도합니다. 4. 사회적 페널티: '명단 공개 및 신상 불이익' 악성 민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행태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지자체 '민원 빌런' 블랙리스트 공시: 법적 검토를 거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준 인물의 인적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익명성을 일부 보장하더라도 지역 사회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저해 행위자'로 공시합니다.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악성 민원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혜택을 전면 박탈합니다.
경찰력 낭비지.
아이들 노는게 소음이라.... 본인들 학교다닐때 기억이 없나? 전후세대 7080은 학교 못다녀서 배아파서 그런건 설마 아닌테고 참.
배달 오토바이 마후라 개조한거 좀 단속좀
낮에 집에있다 그럼 늙은년놈들 하고 전업주부년들.....???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는대로만 하는 문화가 만연해서 생긴 문제. 민원인이야 정신쇠약이든 뭐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거고 신고를 하던 피켓 시위를 하던 지맘인거고 학교 운동회 같은 공공 행사를 다른 소음 민원과 똑같이 대응한다는것 자체가 오류임.
허위신고로 출동비용 청구해버려야 됨
초품아초품아 해서 아파트값 비싸진다고 들어가놓고 정작 운동회소음으로 신고하는거 보면 이건 뭐..
저런것들은 아이 운동회는 시끄러우면서 신태X의 패드립치는 이상한 노래는 잘도 듣는것들...
우리 아이(견)가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류일듯
칼을 빼들지 말고 총을 빼 들었어야지! 시끄럽다고? 빵!!!!!!!!
사람사는 세상, 사람소리 나는게 당연한데, 이런 뉴스에 감동해야 하는 현실이 ... 낭만이 너무 없다!!!!~~~
칼을 빼들었다고 하려면 그런 신고자를 아동학대 등 처벌을 한다는 대응이 있어야지
지난해 350건... 진심 돌아이들 아닌가?
남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못 보는 괴팍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치게이진상년들은 신고무시했다고 또 민원넣겠죠
개무시해야지 왜 이런 개나튼 민원을 일일이 상대해주냐
예전 중학교 다닐 무렵 집이 서울 한 초등학교 담장에 붙어 있었는데, 나야 대체로 아이들과 등하교 시간이 겹치니 잘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공도 한 번씩 넘어 와서 놀라기도 하고 특히 점심시간이나 방과 직후에는 세상이 떠나갈 만큼 시끄럽다고 하시더군요. 그 학교는 일요일에도 개방하는 때가 종종 있어서 휴일에 집에 있을 때면 평일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법 소음이 컸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그 때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한창 때 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고 넘어 온 공도 바로 던져 돌려주고 집안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도대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길래 학교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놀지 말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자제가 아니고 출동금지해야지 아님 출동후 확성기로 크게 화이팅좀 해주구 오거나
벌금 백만원씩
학생들 운동회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ㅈㄹ 하는 것들은 어떤 생명체들일까?
이게맞지 근데...그래도 신고할듯...
신고한것들 특징이 교회인들
부처쟁이...? 알라쟁이....? 그런데...예수쟁이...는 많이
쓸때없이 민원을 넣는 사람은 추후 국민연금에 반영하여 연금을 적게 줘야함.
참나 저걸 신고하다니 대단하네
민원인으로 부터 아이를 보호하러 출동해야지
자제가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접수 자체가 안되는 사안입니다.
음악이고 뭐고 온갖것에 사람은 없고 소비자만 있다. 1990년대 일본으로 부터 수입된 고객은 왕이다. 이거 뇌에 잘못들어가서 온갖 것에 지 승에 안차면 민원거는게 일인 것들이 있다.
귀를 처막아~
저건 지양이 아니라.. 신고자체 불가통보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