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유게는 조국당 당게이기에 수시로 \'물\'을 부어줘야함[7]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에 신차를(포터) 한대 구입 했는데요(계산서 발행)
큰차가 필요해서 1월에 구입한 신차를 지금 다시 판매 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지금 직거래로 판매를 할지
아님 상사에 바로 넘길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상사에 제 차를 팔게 되면요
보통 상사에서 말하는 매입 가격이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아님 별도 가격 인가요?
중고차를 몇번 상사에 팔아본적은 있는데
판매 당시에는 제가 사업자가 없어서
계산서 관련된 부분은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개인화물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글 한번 올려 봅니다
아~그리고 만약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한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제가 환급받을 부가세 부분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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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