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담배 끊으라고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음
담배핀놈말고 끊으라고 한 사람이 처벌받음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담배 끊어라"라고 지적을 했다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결과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에 따르면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이 가방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등굣길에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지 온몸에 담배 냄새가 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해당 여학생에 대해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른 학생들도 '쟤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난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향수를 진하게 뿌려 담배 냄새와 섞이면서 아이가 두통을 호소했고 조퇴까지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측에도 관련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에게 말했지만 요즘은 가방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주의만 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 씨의 아들은 해당 여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 담배 끊어라"라는 말했고 이 같은 이유로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결국 학교폭력심의 결과 A 씨의 자녀는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우리 아이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괴롭힌 게 아니었다"며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이런 식의 처분까지 내려지는 건 결국 청소년 흡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실제로 해당 학생이 가방에 말보로 레드 담배를 넣고 다니는 걸 봤다"며 "하교 후 학교 앞 공원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선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또 "틱톡에도 담배 피우는 영상을 올려 캡처본과 증거 영상을 학교에 제출했다"며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릴 정도로 대담한 아이가 저 말 한마디에 망신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누리꾼은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학폭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하다. 담배 냄새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본 것 아니냐"며 "게다가 틱톡 흡연 영상을 증거로 학교에 제출했는데 왜 무시하는 건가?"라며 학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고 말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흡연 여부와 별개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조정 과정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억울한 결과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전후 사정 모르고 단순히 '학폭처분'만보고 저 아이는 대입이나 취업에 제한받을 거 아니냐", "저런 게 학폭 처분이 나오면 겁 없는 요즘 아이들에게 날개 달아주는 격 밖에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khj80@news1.kr


댓글 6
판사가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는구나
판사가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는구나
나라가 조만간 진짜 망하겠는데
그럼 역으로 선생이랑 교장을 고소해야지 무고와 아동학대로
담배냄새로 피해 입었으니 학폭으로 신고하면 우케 될려나.. 문제 없다고 할려나.
근데 길거리서 담배 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끄라고 하면 폭력이군요..ㅋㅋ 이제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지마라고 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듯.
라떼는 본드부는 넘 팼더니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