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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

높은분들이 돈이쳐남아돌아 6인실 도때기시장같은곳

사용안해봐서 탁상공론하는듯..

 

차라리 부부2인실 3,4인용가족실 등만하게해야지..

 

https://v.daum.net/v/20260531173005016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2026. 5. 31. 17:30

4000여개 의견 달려…상당수가 ‘반대’ 의견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 우려”
복지부 “필요한 경우만 같이 쓰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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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를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들끓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 제35조의2제2호)’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증가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안이 입법 예고되자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이날(31일) 현재 4만7411회가 조회되고, 의견이 4087개 개진됐다. 상당수가 해당 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박모 씨는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며 “환자는 병실에서 수면, 세면, 환복, 의료 처치 등 매우 사적인 활동을 하는데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모 씨는 “가족 합실이라는 드문 상황을 위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남녀 합실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며 “가족 합실이 필요하면 해당 상황이 가능하도록 기존에서 정책을 보완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모 씨는 “아파서 약해진 상황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역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더했다.

이 외에도 “동성끼리 입원해도 불편한 게 입원실 인데 이성을 구분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 “입원실을 이용하다보면 아무리 커튼이 있다 해도 불편할 일이 많은데 다른 성별과 함께 있으면 더 불편하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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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잠자르BEST

현실은 6인실등에서 남녀환자 뒤섞여 똘아이들 진상들 등등 섞일가능성높죠 여자끼리 남자끼리 있어도 이상한사람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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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67

부부&가족&연인 이면 가능. 물론 사전 고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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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현실은 6인실등에서 남녀환자 뒤섞여 똘아이들 진상들 등등 섞일가능성높죠 여자끼리 남자끼리 있어도 이상한사람들 있는데..

5
골짜기총각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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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투혼

6인실 에서 밥먹을때 똥귀저기 갈아끼는걸 보여줘야 ㅋㅋ 아니 어떻게 식사시간만 되면 똥을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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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입니다

사랑이 싹트는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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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멀이런걸다

입원중에 애만드는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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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isKing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이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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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힘

사실 똥받는 분만 아니면 같이쓴다고 불편할것도없고 지금도 남자병실에 아주머니들 와서 자고 수발들고 다함. 이미 혼숙임 위에 댓글다는분들은 한번도 입원해본적이 없는분들인가봅니다. 본문글이 탁상공론이라고하는데 댓글단분들이 탁상공론하는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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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그런곳있음 신고하세요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부부나 가족 관계가 아닌 일반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무단으로 배정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의료법상 환자 권리 보호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해당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신문고 기존 행정처분: 규정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재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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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힘

@바보나라천재 여자병실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병실은 이미 혼숙입니다. 여기에 여자환자 같이있는다고해서 달라질게 없어요. 보통6인실이면 샤워실겸 화장시 같이있는곳들은 여자보호자, 여자간병인과 화장실도 같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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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힘

@잠자르 제글에서 아주머니란 환자분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말하는겁니다. 간병인 포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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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나라천재

병원이나 의료법은 환자 구분이나 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가 오고나서 나중에 올 환자가족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정하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환자만 생각해야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생각을 이어서하면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생각의 오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많이 복잡해 질 것입니다. 장소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할텐데, 개정안을 낸 관계자도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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