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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58)씨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48291?sid=102


댓글 3
행복해 하는 뉴재명
이 정오면 집유 또는 벌금?
사실적시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