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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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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뒤 이후에는 수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의도 공원에서 비둘기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살쪄서 날지도 못하더라구요.


여러분 비둘기를 학대하지 마십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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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방탕노년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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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형ENFP

캣맘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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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봉이

88올림픽이 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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